의료광고 심의, 우리 블로그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인터넷 매체 기준, 심의 제외 대상, 미심의 광고의 벌칙과 책임 주체를 의료법 조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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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우리는 블로그에 정보성 글만 올리는데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글이 광고처럼 보이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의료광고인지, 그리고 어느 매체에 올라가는지.

오늘은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를 기준으로 무엇이 심의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글의 내용으로 정해지나요, 매체로 정해지나요?

매체로 정해집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신문·인터넷신문과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인터넷 매체가 심의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면 광고를 안 하니 심의와 상관없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보성 글이니 광고가 아니다"도 안전한 근거가 못 됩니다. 특정 진료나 시술의 장점을 말하는 순간 의료광고로 볼 여지가 생기고, 그 글이 올라간 자리가 심의 대상 매체라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57조가 정한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설명하는 이미지

우리 블로그 방문자가 적으면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우리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이 오해가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싸게 끝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매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도 같은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 수는 그 플랫폼 전체의 이용자 수입니다. 내 블로그 하루 방문자가 30명이든 3,000명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이 기준을 당연히 넘습니다.

정리하면, 병원이 실제로 쓰는 인터넷 채널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부 사전심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편이 맞습니다. 예외를 찾는 쪽이 아니라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 기준이 플랫폼 이용자 수임을 설명하는 이미지

심의를 안 받고 올리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모두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광고입니다.

벌칙은 의료법 제89조에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행정처분이 따로 붙습니다.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1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심의를 받았으니 끝"도 아닙니다. 승인받은 뒤 문구를 고쳐서 올리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 이미지 안의 글자, 제목, 가격 표기까지 포함입니다.

심의 결과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8항에 따라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승인받고 그대로 걸어 둔 홈페이지 배너가 지금은 미심의 광고일 수 있습니다.

미심의 의료광고의 벌칙과 행정처분을 정리한 이미지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내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사실 정보만 적은 경우입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이 정한 제외 대상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개설자와 개설 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 등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전부 확인 가능한 사실이고, 우리 병원이 더 낫다는 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여기에 효과나 강점을 한 문장만 더해도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친절한 진료", "풍부한 경험", "최신 장비"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실 전달이 아니라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간판과 명함에 들어가는 문구부터 이 기준으로 한 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 제외 대상인 사실 정보의 범위를 정리한 이미지

대행사가 올린 글도 원장님 책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법 구조상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광고의 주체는 처음부터 의료기관입니다. 대행사는 그 광고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심의를 거르고 올렸든, 문구를 임의로 바꿨든, 처분은 병원으로 갑니다. 계약서에 대행사 책임으로 적어 두었어도 행정처분과 벌칙의 대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확인하실 것은 대행사의 사후 보상 조항이 아니라 업로드 전 검수 절차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심의가 필요한 건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심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어디에 기록하는지. 이 세 가지를 답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위험을 병원이 전부 지는 구조입니다.

오른기획은 2024년 11월부터 의료법 검수·대응 팀을 따로 두고, 콘텐츠가 올라가기 전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문의나 민원이 생기면 직접 대응합니다.

의료광고의 법적 책임 주체가 의료기관임을 설명하는 이미지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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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블로그에 올리는 정보성 글도 심의 대상인가요? 그 글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특정 진료나 시술의 장점을 말하면 의료광고로 볼 여지가 생기고, 블로그는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에 해당하므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질환 정보만 설명하고 우리 병원의 우위를 말하지 않는 글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경계가 애매하면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심의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받은 내용을 고쳐서 쓰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

Q. 심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각각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를 심의합니다.

마무리

의료광고 심의 기준 정리 이미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심의 대상은 내용이 아니라 의료광고 여부와 매체로 정해집니다. 둘째, 인터넷 매체 기준은 우리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용자 수입니다. 셋째, 미심의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업무정지가 따릅니다. 넷째, 심의 제외 대상은 사실 정보뿐이고 평가가 한 줄 들어가면 빠집니다. 다섯째, 책임 주체는 처음부터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맞추려 하면 쓸 수 있는 문장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오른기획은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며,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같은 진료과를 동시에 맡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콘텐츠의 심의 상태를 점검하고 싶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의료법·의료법 시행령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보건소와 자율심의기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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