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성공사례의 수치,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병원 마케팅 성공사례에 나오는 3배·230% 같은 수치는 무엇으로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2026년 9월 3일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실증 고시 개정 내용과 15일 제출 기한, 실증자료로 인정되는 자료의 범위, 후기와 추천을 쓸 때의 표시 기준, 점검 6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마케팅 성공사례의 수치,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병원 마케팅 성공사례의 수치,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1. 2026년 9월 3일, 광고 실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가 개정·시행됐습니다.

  2. 핵심은 사전 실증입니다 — 광고를 올린 뒤에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리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요청받으면 15일 이내입니다 — 연장 사유가 있어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로 단축됐습니다.

  4. 못 내면 광고를 멈춰야 합니다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후기와 추천도 규율 대상입니다 — 블로그처럼 글 중심 매체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밝혀야 합니다.


"3개월 만에 초진 3배", "5개월 매출 230% 상승" 같은 문구는 병원 마케팅 제안서와 홍보 글에서 흔히 보입니다.

이런 수치가 광고에 쓰일 때 어떤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기준이 2026년 9월에 한 번 더 명확해졌습니다. 오른기획은 병원만 마케팅하는 대행사로서, 달라진 기준과 성과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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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수치를 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3배"라도 아래 네 가지가 밝혀져 있는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인 항목

밝혀져 있어야 하는 것

모집단

몇 곳의 병원인지, 어떤 조건으로 뽑았는지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비교했는지

측정 방법

무엇을 셌는지, 누가 어떻게 집계했는지

비교 기준

직전 같은 기간인지, 전년 동기인지

4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수치는 검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략 이 정도 늘었다"는 체감은 병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광고에 쓰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이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실증이 명확해졌습니다 — 광고에서 주장하려면 그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제출 기한은 15일입니다 —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장 기한이 단축됐습니다 — 연장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줄었습니다(기존 30일).

  4.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가 마련됐습니다 —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제공됩니다.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권한 있는 기관의 압수·보관, 화재·재난 등 사업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생긴 경우로 한정됩니다. 자료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장님 후기를 광고에 써도 되나요?

추천·보증에 해당하므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경험한 것처럼 표현할 수 없고,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방식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처럼 글 중심 매체에서는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넣어야 하며, 글 끝에 적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받은 대가뿐 아니라 조건부로 나중에 받는 대가도 공개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 곳의 결과를 일반적인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면 그 자체가 오인 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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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후기를 광고에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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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자기 채널에 성과를 쓸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규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대행사의 광고는 표시·광고법의 영역이지만, 의료기관의 광고는 의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 의료법 제56조는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 같은 조항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광고도 금지합니다.

  • 게재 매체가 기준을 충족하면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병원이 "○개월 만에 환자가 몇 배 늘었다"를 자기 채널에 쓰는 경우, 실증 문제와 의료광고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자사 블로그에 쓸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병원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자기 채널에 성과를 쓸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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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제안서의 수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안을 받았다면 아래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수치의 모집단과 산출 기간

  2. 무엇을 셌는지에 대한 정의(초진 수인지 전체 내원인지, 매출인지 청구액인지)

  3. 집계 주체가 병원인지 대행사인지

  4. 같은 조건의 다른 고객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지

  5. 사례로 제시된 병원의 공개 동의를 받았는지

  6. 공정위가 요청할 경우 제출 가능한 형태로 보관 중인지

6번에 답하지 못하는 수치는 제안서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광고 주체가 병원이 되는 순간 확인 책임도 병원에 남습니다.


대행사 제안서의 수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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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엇부터 점검할까요?

  1. 우리 병원 채널에 성과 수치가 들어간 게시물이 있는가

  2. 그 수치의 모집단·기간·측정 방법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가

  3. 환자나 보호자의 후기를 옮겨 게시한 글이 있는가

  4. 대가가 오간 게시물에 표시 문구가 제목이나 첫 부분에 있는가

  5. 대행사가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한 곳이 있는가

  6. 게재가 지속 중인 과거 게시물까지 함께 확인했는가

2번에서 막히면 그 게시물은 수정 대상입니다. 지우는 것보다 근거를 함께 적는 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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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엇부터 점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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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광고 실증 기준은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이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광고 전에 근거 자료를 갖추는 사전 실증이 명확해졌고,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연장되더라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Q. 실증자료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갖추는 순서가 맞습니다.

Q. 병원 블로그에 원장님 후기나 고객 후기를 실어도 되나요?

추천·보증 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경험에 부합해야 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표시 문구를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넣어야 하며 글 끝에 적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6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성과 수치를 아예 쓰지 말아야 하나요?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와 함께 써야 합니다. 모집단, 기간, 측정 방법, 비교 기준을 함께 밝히고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밝힐 수 없는 수치를 빼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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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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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병원 마케팅에서 성과 수치는 설득력이 큰 만큼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광고를 올리기 전에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른기획은 병원만 마케팅하며,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수치는 콘텐츠에 넣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홍보물의 표현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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