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클리닉 광고, 약 이름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비만클리닉 블로그를 검수하다 보면 거의 모든 원고에서 같은 문장이 걸립니다. 약 이름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비만클리닉 광고에는 의료법 외에 약사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약 이름을 쓰는 순간 의료광고가 아니라 의약품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계가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러면 무엇을 써서 환자를 설득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만클리닉 광고에는 왜 법이 하나 더 붙나요?
병원을 알리는 행위는 의료법이, 의약품을 알리는 행위는 약사법이 각각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를 따릅니다.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치료효과 보장, 환자 치료경험담 게재 등이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진료과가 같습니다.
비만클리닉이 다른 지점은 치료 수단의 상당 부분이 전문의약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을 의약전문가 대상 매체 외의 매체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반인이 보는 블로그와 홈페이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 하나가 두 법의 심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의료법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약사법 기준으로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약 이름을 쓰면 실제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나요?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특정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을 내세운 광고로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협신문 2020년 8월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특정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앞세운 광고를 올린 의사에게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법원이 든 이유입니다. 해당 광고가 의료 서비스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 자체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 약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었다는 점, 체질 적합성이나 오·남용 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심은 의료광고로 보아 무죄였고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같은 문장을 놓고도 의료광고로 볼지 의약품 광고로 볼지가 갈린 것입니다. 경계가 모호하다는 뜻이 아니라, 병원이 그 모호한 구간에 글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개인이 아니라 대행사가 쓴 글이라도 책임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쪽에 남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도 광고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온라인 게시물 단위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도 적발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6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중개 플랫폼과 게시판의 판매 게시물이 716건으로 75.4%, 카페와 블로그에서 판매처를 홍보하거나 링크를 건 게시물이 129건으로 13.6%, 일대일 채팅 계정으로 유도한 SNS 게시물이 72건으로 7.6%, 개인 간 중고거래가 32건으로 3.4%였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블로그와 카페가 점검 범위 안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블로그가 판매 게시물과 같은 분류로 묶인다는 뜻은 아니지만, 같은 공간이 들여다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 약 이야기를 아예 쓰면 안 되나요?
약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진료를 설명하는 글이면 됩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특정 제품의 효능을 앞세워 구매를 유도한 구조였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어떤 절차로 비만을 진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치료 방법을 정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은 성격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질량지수와 동반질환을 기준으로 치료 대상을 판단하는 과정, 식이와 운동 상담이 함께 가는지, 약물이 들어갈 경우 어떤 검사를 선행하는지, 중단 기준과 재평가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 대신 계열이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의 분류로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계열명이나 성분명도 특정 제품을 지목하는 효과가 있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품을 가리키는 표현을 바꿔 쓰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격, 이벤트, 증정품을 약과 묶는 구성은 피하십시오. 앞의 사례에서도 수량 행사와 부속품 증정이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 금지와도 맞닿는 지점입니다.
약 이름 없이 어떻게 환자를 설득하나요?
환자가 실제로 비교하는 건 약이 아니라 관리 방식입니다.
약 이름으로 검색해 들어온 환자도 병원을 고를 때는 다른 것을 봅니다. 처방 후에 어떤 관리를 받는지, 부작용이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몇 주 간격으로 보는지입니다. 약은 어디서나 같지만 이 부분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글의 중심을 진료 과정으로 옮기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제품명을 쓴 글은 같은 제품을 다루는 모든 병원의 글과 섞이지만, 관리 체계를 쓴 글은 그 병원의 글이 됩니다.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그대로 글로 옮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저질환이 있어도 되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안전하면서 검색 수요도 큰 구간입니다.
덧붙이면 비만은 중단율이 높은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유지와 중단 기준을 설명해 둔 병원이 결과적으로 재방문을 더 확보합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먼저 약 이름을 검색하는데 그 키워드를 버려야 하나요? 검색 수요가 있다는 것과 그 단어를 광고에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키워드 대신 증상·기준·절차 쪽 검색어로 글을 설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대행사가 쓴 글이면 병원 책임이 아니지 않나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광고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 주체와 책임 주체는 다릅니다.
Q. 이미 올라가 있는 글은 어떻게 하나요? 제품명이 들어간 과거 글부터 찾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중인 글은 계속 광고로 작동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만클리닉 광고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둘째,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특정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을 앞세운 광고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식약처는 2026년 10월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949건을 적발했고 블로그·카페 게시물도 포함됐습니다. 넷째, 약을 설명하지 말고 진단 기준과 진료 절차를 설명하십시오. 다섯째, 가격·이벤트·증정품을 약과 묶지 마십시오.
비만클리닉에서 글을 지키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문장이 약을 팔고 있는지, 진료를 알리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른기획은 1지역 1진료과 원칙에 따라 같은 상권에서 경쟁하는 같은 진료과를 동시에 맡지 않으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해 왔습니다. 운영 중인 비만 관련 콘텐츠에 제품명이 남아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 내용은 의협신문 2020년 8월 보도를 인용한 것이며,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는 2026년 10월 6일 발표를 인용한 보도 기준입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표현의 위법 여부는 전체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과 자율심의기구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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