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부터 승인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진료과에 맞는 심의기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 납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기간, 수수료, 결과별 대응, 유효기간과 재심의 청구까지 절차만 정리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부터 승인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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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손이 멈추는 지점이 여러 곳입니다. 어느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조건부승인"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광고를 올려도 되는지. 광고 일정이 잡혀 있을수록 이 공백이 그대로 집행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신청서를 넣는 순간부터 승인 번호를 받고 그 번호를 관리하는 단계까지 순서대로만 짚어 보겠습니다. 수치는 공개 안내가 가장 자세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이며, 다른 심의기구는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진료과에 맞는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입니다.

2018년 9월 28일 사전심의가 다시 시행된 이후, 의료광고 심의는 정부가 아니라 세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가 맡고 있습니다. 각 기구는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따로 운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는 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는 ad.akom.org입니다.

한 병원에서 여러 진료를 하더라도 신청처는 의료기관 종류와 광고하는 진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의과와 한방을 함께 하는 경우처럼 신청처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해당 심의기구에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은 광고안,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또는 신고증),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안내하는 구비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실제 게재할 최종 시안입니다. 내용이 같고 사이즈·비율만 다른 광고는 1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이즈별 시안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개원 예정·이전 안내 광고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원 광고는 최종 승인 후 1주일 이내에 개설신고증명서를 내야 광고에 쓸 수 있습니다.

  • 소명 자료: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이 있으면 교과서, 학회 의견서, 식약처 허가서 등을, 의료인 경력을 적었다면 학위증·경력증명서·전문의 자격증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기구는 심의 신청을 의료인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나 소속 의료인 이름으로 회원가입과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의료법인은 의료인 외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는 절차가 따로 있어 자료실 안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한한의사협회 기준으로 1차 결과까지 평균 2주 내외이고, 수수료는 내용에 따라 5만 5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흐름은 접수 → 수수료 안내·납부 → 사무국 예비검토 → 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입니다. 신청하면 사무처가 통상 1~2일 안에 수수료를 안내하고,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나 카드로 결제합니다. 위원회는 격주 목요일에 열리며, 심의일 전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수수료 납부가 끝난 건만 그 회차에 올라갑니다. 금요일 6시를 넘기면 다음 회차로 밀립니다.

수수료는 광고 내용에 따라 나뉩니다.

  • 일반심의 55,000원: 심의 기준 별표 1의 제1호~제11호 내용만 광고하는 경우

  • 전문심의 110,000원: 그 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등

  • 220,000원부터: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동영상 광고(콘티 10컷 기준), 분량이 많은 광고(A4 5장 기준). 기준을 넘으면 할증이 붙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 심의기구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기구든 게재 희망일에서 역산해 최소 한 회차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승인뿐입니다.

  • 승인: 심의필번호와 심의필증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승인: 이 상태로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지적받은 대로 고친 수정안을 내고 재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정안은 결과 통보 후 2개월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최종 불승인됩니다. 수정안을 내면 평균 2~3일 안에 재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안내합니다.

  • 불승인: 해당 시안으로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승인 후에는 심의필번호를 광고에 표기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00000-중-*****호" 형식을 쓰도록 하고, 검색어 광고·한줄 광고·음성 광고는 축약 표기를 일부 인정합니다. 표기 형식은 기구마다 다르므로 받은 심의필증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승인 뒤 고치거나 기간이 끝나면,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승인된 시안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이며,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 후 15일 안에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수정: 대한한의사협회는 최종 승인된 광고의 시안 변경이 원칙상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오탈자, 의료기관 명칭·위치·연락처·진료시간 변경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사후통보" 절차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인정되면 기존 시안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바뀌면 새로 심의를 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문장이 애초에 통과하기 어려운지는 병원 블로그 심의 기준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2018년 9월 28일 이후 승인받은 광고는 승인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려면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만료 6개월·3개월·1개월 전에 신청자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를 보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료된 광고를 그대로 두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이의신청): 본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심 결과 통보서, 재심의 신청 이유와 취지, 필요하면 참고 자료를 내서 청구합니다. 의결은 30일 이내(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이고, 수수료는 55,000원입니다. 결과는 원심취소(광고 가능), 원심수정(권고대로 고친 뒤 심의필증을 받고 광고), 기각(광고 불가)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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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대행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소속 의료인 명의로 회원가입과 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대행사가 실무를 돕더라도 신청 명의는 병원 쪽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른 심의기구의 대리 신청 기준은 각 기구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급하게 광고를 올려야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급행 절차가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회차와 수수료 납부 마감에 맞춰 일정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필요하면 신청 전에 심의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일단 광고를 올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조건부승인은 광고 불가 상태입니다. 수정안을 내고 승인을 받은 뒤에 게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사전심의는 한 번에 끝나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신청, 결과 대응, 번호 관리가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진료과에 맞는 심의기구를 고르고, 서류와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추고, 수수료 납부 마감에 맞춰 넣는 것까지가 첫 단계입니다.

결과를 받은 뒤에는 승인 외의 통보로는 광고를 올리지 않고, 조건부승인 수정안 기한을 지키고, 불복할 때는 15일이라는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 이후에는 번호 표기, 시안 변경 제한, 3년 유효기간과 6개월 전 재신청이 남습니다. 승인 번호와 승인일, 사용 중인 매체를 한 표로 묶어 두시면 몇 년 뒤 만료된 배너가 그대로 걸려 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른기획은 한 상권에서 같은 진료과목 병원은 한 곳만 맡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같은 상권의 동일 진료과목 의료기관과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표준 계약서에 두고 있어, 맡은 병원의 광고 일정과 심의 이력을 경쟁 병원과 나눌 일이 없습니다. 심의 일정까지 포함한 광고 계획이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akom.org) 심의절차·구비서류·심의수수료·재심의청구 안내 및 FAQ(2026년 10월 확인) / 주간경향 「의료광고 사전심의 왜 갈등 빚나」(2021.03.12) / 메디게이트뉴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하 앱·SNS·인터넷매체 등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 관리 방안 마련해야」(2019.09.26). 대한의사협회(admedical.org)·대한치과의사협회(dentalad.or.kr)의 처리 기간·수수료·결과 구분은 각 심의기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심의기구와 관할 보건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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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help@oreun.net / 050-673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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