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광고, 사전심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유료 광고도 의료광고라면 집행 전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드·릴스·스토리 소재별 주의점, 심의 번호 표기, 소재 수정 시 재심의, 인플루언서 협찬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광고, 사전심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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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광고는 소재를 만들고 예산을 넣으면 당일에도 노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단 돌려 보고 반응 좋은 소재만 심의받자"고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소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는 운영 방식과 심의 절차가 잘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 글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유료 광고만 다룹니다. 언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피드·릴스·스토리 소재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소재를 고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인플루언서 협찬과는 무엇이 다른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유료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집행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심의 대상 매체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사전심의가 다시 시행될 때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도됐고, 2024년 보도에서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심의 대상 SNS의 예로 꼽혔습니다.

여기서 10만 명은 병원 계정의 팔로워가 아니라 매체 전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2019년 한국소비자원은 이 기준이 매체 전체인지 개별 계정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팔로워 수와 상관없이 심의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료 광고(스폰서드)는 병원이 비용을 내고 특정 진료를 알리는 것이므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여지가 일반 게시물보다 훨씬 적습니다. 반응을 보고 나중에 심의를 받는 방식은 집행 기간 내내 미심의 광고를 노출한 것이 됩니다.


피드·릴스·스토리, 소재마다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나요?

형식은 달라도 기준은 같습니다. 환자에게 실제로 보이는 모든 요소가 심의받은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뿐 아니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형식마다 "심의 신청서에 빠지기 쉬운 부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피드(이미지·캐러셀): 이미지 안 글자뿐 아니라 광고 문구(본문), 헤드라인, 버튼 문구까지 함께 노출됩니다. 캐러셀은 장마다 문구가 다르므로 모든 장을 한 세트로 준비해야 합니다.

  • 릴스(영상): 자막, 원장님 설명 음성, 화면 속 텍스트가 모두 광고 내용입니다. 촬영 후 편집 과정에서 멘트가 바뀌는 일이 많아 최종본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토리: 24시간 뒤 사라지는 형식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노출 기간이 짧다고 광고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스티커·링크 문구도 노출 요소입니다.

어떤 요소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영상은 원본을 내야 하는지 같은 세부 절차는 심의기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심의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번호는 광고에 꼭 표기해야 하나요?

2019년 보도 기준으로 법령상 표시 의무는 없었지만, 심의기구는 표기를 권장해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온라인 의료광고를 조사했을 때 대한의사협회는 심의필 번호나 문구 기재를 권장하지만 관련 법규에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고 보도됐습니다. 당시 조사 대상 833건 가운데 심의필이 표시된 광고는 6건뿐이었고, 소비자원은 표시 강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기 의무 여부와 별개로, 번호를 남겨 두는 것은 병원을 위한 일입니다. 보건소 문의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소재가 언제 승인받았는지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표기 방식(위치·문구)과 의무 여부는 심의받는 심의기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재를 조금 고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내용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타 광고는 문구 몇 개, 배경색, 첫 장면을 바꿔 여러 버전을 동시에 시험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그런데 승인받은 문구를 바꾸거나 승인받지 않은 문구를 붙여 집행하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문구와 이미지를 처음부터 묶어 함께 심의를 받고, 그 범위 안에서만 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미지 비율만 바꾸는 경우처럼 내용 변경으로 볼지 애매한 부분은 확인된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심의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몇 년째 같은 소재로 돌아가는 상시 광고가 있다면 승인일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협찬 콘텐츠도 심의만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가를 받은 후기는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 계정으로 집행하는 유료 광고는 병원이 광고 주체이므로 심의를 받고 집행하면 됩니다. 인플루언서가 시술을 받고 올리는 후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집중 단속에서 "협찬", "비용지원"을 밝힌 후기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제56조 제1항)와 함께 286건을 적발해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협찬 표기를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플루언서 게시물을 병원 광고로 다시 집행하는 방식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SNS 유료 광고는 병원이 직접 만든 정보형 소재로 운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 소재 구성은 병원 숏폼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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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팔로워가 적은 새 계정으로 광고해도 심의 대상인가요?

이용자 수 기준은 매체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계정 규모만으로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심의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광고를 집행하다가 내리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이미 노출된 기간의 광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스토리처럼 사라지는 형식도 마찬가지이므로, 집행 전에 심의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병원명·진료시간만 넣은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진료일과 시간 같은 사실 정보만 담은 경우는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점이나 효과를 말하는 문구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달라지므로 문구를 확정한 뒤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은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SNS로서 심의 대상 매체로 다뤄져 왔고, 병원이 비용을 내고 진료를 알리는 유료 광고라면 집행 전에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드·릴스·스토리 모두 환자에게 보이는 문구와 자막이 승인받은 내용과 같아야 하고, 문구를 바꾸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소재를 미리 묶어 함께 준비하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심의 번호 표기 방식과 애매한 수정 범위는 심의기구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언서 협찬 후기는 협찬 표기를 하더라도 치료경험담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 병원 계정으로 집행하는 광고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광고로 들어온 문의를 어떻게 예약으로 잇는지는 메타 리드폼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오른기획은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며, 1지역 1진료과 원칙에 따라 같은 상권의 같은 진료과 병원을 동시에 맡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계약서에도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SNS 광고 소재의 심의 준비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상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2018.11.15) / 아주경제 「소비자원 "유튜브·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2019.09.24) / 매일신문 「지역 병의원들 블로그, SNS 잇따라 비공개 전환 왜」(2024.12.11) / 데일리팜 「인플루언서 치료경험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2022.04.18) / 뉴시스 「"그 병원 좋더라" 치료후기, 알고보니 뒷돈…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2022.04.18) / 법무법인 청출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1) 의료법」(2025.02.03) / 로톡 법무법인 명재 「달라진 의료 광고 심의, 네이버 블로그도 심사 대상?」(2025.07.22).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보건소와 자율심의기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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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help@oreun.net / 050-673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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