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대신 운동치료, 광고에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넘어간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안내 문구를 바꾸신 병원이 많습니다.
치료를 바꾸는 것과, 바꾼 이유를 광고에 적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바뀌었고 그 변화를 환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위험해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격이 전국 단일가로 묶이고 횟수에 상한이 생겼습니다.
중앙일보가 2026년 7월 1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도수치료를 첫 적용 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시행일은 그해 7월 1일입니다.
1회 평균 약 11만 원이던 비용은 4만 3,850원으로 단일화됐습니다. 1회 30분 이상이 기본이고, 1시간 넘게 치료해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률은 95%로 높게 적용됩니다.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까지입니다. 수술이나 골절 뒤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처럼 개인적 필요로 받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 보장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병원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상당수가 다른 치료로 옮겼고, 그 사실이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같은 보도에 현장 사례가 실렸습니다. 마포구의 한 정형외과는 7월부터 도수치료 대신 운동치료를 제공한다고 안내하면서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로구의 한 정형외과는 도수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비급여 치료를 권했고, 중구의 한 신경외과는 물리치료와 통증주사만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도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치료 구성을 바꾸는 것 자체는 병원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꾼 이유와 보험 적용 여부를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자가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해 기사에 실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상담 멘트와 블로그 문구는 생각보다 쉽게 외부에서 확인됩니다.
그 안내를 광고에 쓰면 무엇이 걸리나요?
보험 적용을 단정하는 문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이 미리 단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표방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담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그 문구를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면, 환불과 민원은 보험사가 아니라 병원으로 옵니다.
치료를 권하는 방식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험 적용 여부를 이유로 다른 치료를 권하는 구성은, 그 자체로 진료 적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깎아 주거나 묶음 상품처럼 구성하는 방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환자 유인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는 유형입니다.
심평원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전이 현상을 이미 감시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희 급여전략부장은 다른 유사 통증 치료의 비급여 가격 인상이나 환자 전이 현상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법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급여 청구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병원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렸는지가 자료로 남고 비교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를 줄이고 다른 비급여를 급격히 늘린 기관은 숫자로 먼저 눈에 띕니다. 광고 문구가 그 변화의 이유를 보험 때문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복지부는 하반기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급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아 사경처럼 장기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검토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기준이 더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제도 사실만 적고, 보험은 환자가 확인하도록 넘기셔야 합니다.
먼저 바뀐 내용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단일가와 본인부담률, 횟수 기준, 그리고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목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쓰시면 됩니다. 사실 자체가 가장 안전한 콘텐츠입니다.
보험은 단정하지 마십시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과 보장 범위는 보험사에 확인하시라고 안내하는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치료를 설명하실 때는 의학적 기준을 앞에 두십시오. 어떤 상태에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를 먼저 쓰고, 비용은 포함 범위와 조건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덧붙이면 이번 변화는 블로그에 쓸 소재가 많은 주제입니다. 횟수 기준이나 적용 제외 범위를 궁금해하는 환자가 실제로 검색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정리해 둔 글 하나가 오래 일합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를 바꾼 사실 자체를 알리면 안 되나요? 알리셔도 됩니다. 어떤 치료를 하는지는 사실입니다. 다만 보험 적용을 보장하는 표현과 결합되는 순간 문제가 달라집니다.
Q. 환자가 먼저 실손 되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시되 확정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보험사 확인을 함께 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준이 또 바뀔 수 있나요? 복지부가 하반기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급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에 기준 시점을 적어 두시면 나중에 고치기 쉽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도수치료는 4만 3,850원 단일가에 본인부담률 95%, 주 2회·연 15회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여러 기관이 다른 치료로 옮겼고 그 안내가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셋째, 보험 적용을 단정하는 문구가 가장 위험합니다. 넷째, 심평원은 전이 현상을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제도 사실만 적고 보험은 환자가 확인하도록 넘기십시오.
치료 구성을 바꾸는 것은 진료의 영역이지만, 그 이유를 광고에 적는 순간 광고의 영역이 됩니다.
오른기획은 1지역 1진료과 원칙에 따라 같은 상권에서 경쟁하는 같은 진료과를 동시에 맡지 않으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해 왔습니다. 제도 변경에 맞춘 안내 문구와 콘텐츠 구성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급여 전환 내용과 단일가, 본인부담률, 횟수 기준, 의료기관 대응 사례,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발언은 중앙일보의 2026년 7월 1일 보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급여 기준은 이후 보완될 수 있으며 개별 적용 여부는 환자의 상태와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실손보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시는 길-
<문의처>
메일 문의
: help@oreun.net
문의 접수 담당자
: 050-6739-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