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할인 행사 시즌, 병원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해도 될까요?

비급여 할인 광고는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할인 전 가격·대상·기간이 불명확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일 시즌 할인 문구, 본인부담금, 사전심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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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11월이 되면 유통업계 전체가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24일 스페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 합동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리고, 산업통상부 주관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도 그 일부로 소개됐습니다. 거리와 앱이 온통 "세일"로 채워지니 "우리 병원도 이번 시즌에 맞춰 할인 이벤트를 걸어 볼까" 고민하시는 원장님이 늘어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의 할인 광고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 광고에는 쇼핑몰과 다른 기준이 붙습니다. 무엇을 할인하는지, 할인 전 가격을 어떻게 적는지, 어느 매체에 올리는지에 따라 같은 이벤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벤트 기획보다 "할인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할인 광고 문구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세일 시즌에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표현은 무엇인지, 본인부담금과 사전심의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병원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할 수 있나요?

비급여 진료의 할인 광고는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는 광고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2026년 4월 메디칼타임즈 의료판례칼럼에서 최민호 변호사는 이 조항이 할인 광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을 쓴 경우를 규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026년 9월 치과신문 법률칼럼(손정구 변호사)도 할인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먼저 확인하실 질문은 "할인해도 되나"가 아니라 "이 할인 문구를 본 환자가 실제 조건을 정확히 알 수 있나"입니다.


할인 광고 문구에는 무엇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나요?

할인 금액, 할인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 전 가격입니다. 이 네 가지가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면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2025년 10월 로톡에 실린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글은 여기에 더해, 패키지 할인이라도 개별 항목의 가격이 표시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할인 전 가격은 "적었느냐"보다 "사실이냐"가 핵심입니다. 앞의 메디칼타임즈 칼럼이 소개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26 판결은 할인 전 금액이나 할인율 없이 할인가만 광고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할인 전 진료비를 실제보다 높게 적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를 겨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칼럼은 결국 표시한 종전 가격이 실제로 적용됐던 가격인지가 쟁점이라고 정리합니다.

  • 할인 대상 시술명과 횟수·용량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 할인 전 가격은 실제로 받아 온 가격만 적습니다.

  • 패키지라면 구성 항목별 가격도 함께 적습니다.


세일 시즌 문구에서 특히 조심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조건 없이 할인율만 크게 내세우는 문구, 시즌명에 기대어 기간이나 대상을 흐리는 문구가 문제 되기 쉽습니다.

치과신문 칼럼은 "임플란트 파격 세일"처럼 가격만 내세운 광고를 주의가 필요한 예로 들었습니다. 세일 시즌에는 이런 문구가 쇼핑몰 광고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병원 광고에서는 무엇이 얼마나, 언제까지 할인되는지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 "최대 ○○%"를 쓴다면 어떤 시술이 그 할인율인지, 나머지 항목은 얼마인지 함께 적어야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1월 세일",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시즌명만 쓰지 말고 실제 기간을 날짜로 적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문구가 남아 있으면 기간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 이번 행사를 위해 할인 전 가격을 평소보다 높게 적는 것은 판례가 겨냥한 전형적인 오인 유형입니다.

  • 할인 폭도 살펴봐야 합니다. 로톡 글은 정가 대비 50%를 넘는 할인이 변칙 세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같은 글은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은 적은 없다고 덧붙입니다.


"전 진료 할인"이라고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므로, 급여 진료까지 할인되는 것처럼 읽히는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로톡 글은 예외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은 경우 등을 들면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할인할 수 없으므로 광고도 할 수 없다고 정리합니다.

"진료비 20% 할인", "전 진료 특가"처럼 범위를 적지 않은 문구는 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이 비급여 시술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시술명을 문구 안에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할인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할인 여부가 아니라 광고를 올리는 매체가 기준입니다. 심의 대상 매체라면 할인 광고도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라도 의료법 광고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치과신문 칼럼에 따르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로톡 글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진료비용 표기가 있는 경우 심의필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심의 대상 매체에서 가격을 내건 할인 광고를 계획하신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글은 월 평균 일일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병원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광고에는 해당하므로 제56조 제2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9조)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치과신문 칼럼은 정리합니다. 우리 채널이 심의 대상인지는 사전심의 절차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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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할인 전 가격 없이 할인가만 적으면 위법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26 판결은 할인가만 광고한 사안에서 종전 가격을 적지 않은 것만으로는 오인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별 판결이고, 대상·기간 등 다른 조건은 여전히 분명해야 합니다. 할인 전 가격을 적는다면 실제로 받아 온 가격이어야 합니다.

Q.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행사명을 광고에 써도 되나요?

A. 행사명 사용 조건은 각 행사 운영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측면에서는 행사명보다 할인 대상·기간·할인 전 가격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표에 할인가를 함께 적어도 되나요?

A. 로톡 글에 따르면 비급여 가격 고지는 의무이고, 고지를 넘어서는 할인 광고 부분이 제56조 제2항 제1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할인가를 병기한다면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정확히 적고, 행사가 끝나면 바로 내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11월 세일 시즌에 병원도 비급여 할인 광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이 막는 것은 할인 자체가 아니라, 환자가 실제 조건을 잘못 알게 만드는 표시 방법입니다.

할인 광고를 올리기 전에는 할인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 전 가격 네 가지를 확인하시고, 할인 전 가격은 실제로 받아 온 가격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급여 진료까지 할인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는 처음부터 빼 두셔야 합니다.

매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라면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홈페이지나 블로그라도 같은 광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른기획은 한 상권에서 같은 진료과 병원은 한 곳만 맡는 1지역 1진료과 원칙을 지키며, 이 내용을 계약서 조항으로도 둡니다. 이번 시즌 이벤트 문구를 집행 전에 함께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 출처: 스페셜타임스,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2026년 10월 24일) / 메디칼타임즈, 최민호 변호사 「비급여 할인 광고, '종전 가격' 표기 위법일까」(2026년 4월 20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26 인용) / 치과신문, 손정구 변호사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2)」(2026년 9월 14일) / 로톡, 이재희 변호사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시술, 할인 광고 가이드라인 총정리」(2025년 10월 29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제27조 제3항 인용). 법 조문은 위 기사·칼럼에 인용된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광고의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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