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형 치과' 국감 이후, 저가 치과 광고는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2026년 10월 8일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공장형 치과'가 거론됐습니다. 환자 사망 사고가 난 치과의 안전 관리와 함께, 그 치과가 내보낸 광고가 함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장님들께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건 "우리 같은 일반 치과 광고에도 영향이 오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감에서 실제로 무엇이 나왔는지, 저가 광고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치과가 가격 대신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나요?
사고 자체만이 아니라, 사고 이후에도 안전과 전문성만 강조한 광고가 계속 노출됐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습니다. 이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두 차례 환자 사망 사고가 있었고, 두 번째 사고 사흘 뒤 병원이 유튜브 홍보 영상을 올린 점이 비판받았습니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 응급실 이송 13명, 관할 구청 민원 176건이 담겼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유가족은 고인이 병원의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전문성과 안전에 관한 정보만 접했고 부정적인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측 참고인은 낮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를 모으는 '공장형 진료'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가 치과 광고 규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광고 규제와 자율징계 확대, 의원급 중대 사고 보고가 검토 과제로 올라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소희 의원은 의료기관 안전 정보 공개 확대, 불법 의료광고 근절, 치과의사협회 자율징계권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서비스 질 정보 제공 강화에 공감하며 의료광고 규제와 자율징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정은경 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사고 의무 보고 등 환자 알 권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검토'라는 단계입니다. 법이 바뀐 것도, 새 단속 기준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국감에서 저가 모객 광고와 사고 정보 공개가 한 묶음으로 다뤄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치과 광고를 보는 눈이 "가격이 얼마냐"에서 "이 광고가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리고 있지 않느냐"로 옮겨 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도 변화가 나오면 그때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할 일은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 이미 위험한 광고부터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 광고는 의료법상 어디서 위험해지나요?
할인·면제를 불명확하게 쓰거나, 급여 본인부담금을 깎아 환자를 끌어오는 순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는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 이전 가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구체적인 금지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가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가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할인 전 가격의 근거 없이 "정상가 OO만 원 → OO만 원"만 크게 쓰는 경우
"선착순", "이번 달만"처럼 기간을 쓰면서 실제로는 상시 같은 가격인 경우
최저 금액만 쓰고 어떤 조건에서 그 금액인지 밝히지 않는 경우
급여 항목은 더 엄격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격 표기 방법과 급여·비급여 구분은 치과 광고 가격 표기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정상적인 치과는 가격 대신 무엇을 강조해야 하나요?
환자가 실제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안전 체계와 진료 과정을, 보장이 아닌 사실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유가족이 말한 건 "좋은 말만 봤다"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환자는 광고에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치과라면 이미 갖추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진료 과정: 첫 상담부터 검사, 치료 계획 설명, 시술, 사후 관리까지 어떤 순서로 누가 맡는지
응급 대비: 보유한 응급 장비, 응급 상황 대응 절차, 직원 교육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
주의사항 안내: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내원이 필요한 경우, 전신질환이 있을 때 미리 알려야 할 것
비용 기준: 금액을 쓴다면 포함 범위와 조건을 같이 적고,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밝히는 것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고 없는 치과", "가장 안전한 치과"처럼 결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치과와 비교하는 문구는 그 자체로 의료법 제56조의 거짓·과장·비교 광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말할 때도 형용사 대신 갖춘 체계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광고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가격이 첫 줄에 나오는 콘텐츠부터 골라, 할인 근거와 조건, 급여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SNS 광고, 플랫폼 상세 페이지를 한 번에 모아 보시면 생각보다 오래된 할인 문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내려야 할 이벤트가 계속 노출되는 일도 흔합니다.
점검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금액이나 할인율이 제목·썸네일에 들어간 콘텐츠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둘째, 각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표시합니다. 셋째, 비급여 할인은 금액·대상·기간·할인 전 가격이 사실대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넷째, 사전심의 대상 매체라면 심의를 받은 문구와 실제 게시 문구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병원 광고 단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병원 광고 단속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국감 이후 치과 가격 광고가 곧 금지되나요? 보도된 범위에서는 복지부가 광고 규제와 자율징계 확대를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한 단계이며, 가격 광고를 금지하는 새 규정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서도 불명확한 할인 광고와 본인부담금 할인은 이미 금지 대상입니다.
Q. 이벤트 가격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급여 항목에 한해 할인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 전 가격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매체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문구는 심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안전 장비를 갖췄다고 광고에 써도 되나요? 실제로 갖춘 장비와 절차를 사실대로 적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다", "가장 안전하다"처럼 결과를 보장하거나 비교하는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고가 난 치과의 안전 관리와 함께, 사고 이후에도 긍정적인 정보만 보여준 광고가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와 자율징계 확대, 의원급 중대 사고 보고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없습니다. 그 전에도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 광고와 급여 본인부담금 할인은 현행 의료법으로 이미 위험합니다.
저가 광고 경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싼 가격이 아니라, 환자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른기획은 1지역 1진료과 원칙에 따라 같은 상권의 같은 진료과 병원을 동시에 맡지 않으며, 계약서에도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치과 광고의 가격·할인 문구 점검이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팜뉴스, 「[2026년 국감] 화려한 광고 속 숨겨진 잔혹사, '공장형 치과' 국감서 덜미」, 2026.10.08 /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섣부른 '약 배송' 확대에 '의료사고 은폐' 논란까지…복지부 향한 매서운 질타(종합)」, 2026.10.08 / 로톡,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시술, 할인 광고 가이드라인 총정리」(이재희 변호사), 2026.09.17 수정 / 데일리팜, 「병의원 브로커 활개…의료광고 규정 위반 주의보」, 2026.02.12. 국감 내용은 보도된 의원 질의와 정부 답변을 옮긴 것이며, 제도 개선은 검토 단계입니다. 의료법 해석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부 적용은 관할 기관과 자율심의기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른기획 오시는 길 및 문의처
문의: help@oreun.net / 050-6739-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