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5년간 10만 건 점검, 할인 주고 받은 병원 후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상시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10만 건을 넘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광고인데 '내돈내산' 후기처럼 보이게 만든 게시물을 말합니다.
병원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에는 시술비 할인을 대가로 후기를 쓰게 한 성형외과 3곳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환자에게 할인을 주고 후기를 부탁한 적이 있다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병원 후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지금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0만 건은 무엇을 센 숫자인가요?
공정위가 상시 모니터링에서 걸러 낸 뒷광고 의심 게시물 수이며, 제재가 확정된 건수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모니터링 게시물은 모두 108,709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020건, 2022년 21,037건, 2023년 25,966건, 2024년 22,011건, 2025년 22,675건으로, 2022년부터 해마다 2만 건을 넘었습니다.
2025년 분야별로는 식당·미용실 등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가 5,791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 3,725건, 보건·위생용품 3,50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도된 자료에는 의료기관이 따로 집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뒷광고가 몇 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게시물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연계해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바뀌는 광고시장에 맞춰 소비자 보호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감에서 나온 제언이며, 새 규정이나 단속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병원 후기도 실제로 제재를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2026년 7월, 공정위는 서울 강남·서초의 성형외과 3곳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홍보 모델'을 모집하고, 수술비 할인을 대가로 제공했습니다.
모델은 미용의료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병원은 카카오톡으로 글자 수와 전후 사진 첨부 등을 정해 관리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보증금 50만 원을 따로 받고, 1년간 후기를 다 쓰면 돌려줬습니다.
어느 게시물에도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로 봤습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는 보건복지부에 따로 통보했습니다. 한 곳은 홈페이지에 공표 명령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시술을 받은 환자가 쓴 후기여도 문제가 되나요?
공정위는 실제로 시술을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쓴 후기라면 기만광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거짓 후기가 아니라 진짜 환자가 쓴 글"이라는 점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보는 것은 글을 쓴 사람과 병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할인도 대가에 들어갑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2024년 12월 1일 개정으로, 미리 받은 돈뿐 아니라 조건을 채우면 나중에 받는 환급·수수료 같은 대가도 표시 대상에 넣었습니다. 블로그 같은 글 중심 매체는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하고, "소정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모호한 문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증금을 돌려준 방식도 바로 이런 '나중에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광고' 표시만 달면 병원은 괜찮은가요?
표시광고법 문제는 줄일 수 있지만, 의료법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일반 업종은 대가 관계를 제대로 밝히면 후기 협찬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법이 한 겹 더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56조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7조 제3항은 진료비 할인 등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할인을 주고 후기를 받는 구조는 이 두 조항에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공정위가 의료법 위반 소지를 복지부에 따로 넘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병원 체험단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번 글에서 짚고 싶은 것은 순서입니다. 협찬 후기를 어떻게 표시할지 고민하기 전에, 그 후기를 대가를 주고 받을 것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병원은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새로 올릴 글보다 이미 올라가 있는 글과 진행 중인 약속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적립금·사은품을 준 적이 있는지, 데스크 안내 문구까지 포함해 확인합니다.
'홍보 모델', '모니터 요원' 같은 이름으로 할인과 게시를 묶은 약속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보증금, 사후 환급, 다음 시술 할인처럼 조건을 채우면 나중에 주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행사나 플랫폼이 병원 대신 진행한 후기 작업이 있다면, 대가 내용과 게시 위치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홈페이지·블로그에 옮겨 둔 외부 후기가 있다면 그 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광고 영상이나 이미지에 AI로 만든 인물이 등장한다면 가상 인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공정위는 AI 가상 인물의 추천·보증에도 대가 관계와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번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새로 진행하는 것부터 멈추고, 이미 게시된 글은 정리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광고의 주체는 대행사가 아니라 병원이므로 책임도 병원에 남습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스스로 남긴 후기도 뒷광고가 되나요?
병원이 요청하지 않았고 대가도 주지 않은 후기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뒷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옮기면 병원의 광고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옮기기 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번 국감 이후 병원 SNS 단속이 강화되나요?
현재 확인되는 것은 공정위의 상시 모니터링 수치와 의원의 제도 보완 제언입니다. 병원을 대상으로 한 새 단속 계획이나 규정 개정은 보도된 바 없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성형외과 제재처럼 지금 기준으로도 제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Q. 대행사가 진행한 후기 작업이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이므로 병원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행사에 맡긴 작업이라도 대가 제공 방식과 게시 내용을 병원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10만 건이라는 숫자는 병원만 따로 센 것이 아니고, 모두 제재로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공정위가 어떤 게시물을 보고 있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대가가 오갔는데 그 사실이 보이지 않는 후기입니다.
병원은 여기에 의료법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할까'보다 '대가를 주고 후기를 받을까'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고, 이미 진행된 것이 있다면 지금 정리하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남기는 후기는 진료 경험이 좋을 때 생깁니다. 마케팅이 할 일은 후기를 사 오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찾는 사람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기획은 한 상권에서 한 진료과목 한 곳과만 일합니다. 같은 동네 같은 과목의 병원과는 동시에 계약하지 않으며, 이 약속은 계약서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 출처: 한국경제 「내돈내산이라더니…알고보니 뒷광고, 5년간 10만건 넘어」(2026.10.21), 스트레이트뉴스 「광고인데 '내돈내산'인 척…SNS 뒷광고 점검 5년간 10만 건」(2026.10.21) — 박성훈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 데일리팜 「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2026.07.12) / MTN 「협찬받은 네이버 블로그 리뷰, '돈 받았다' 표시 의무 강화」(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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