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부스터 광고, 국감 지적 이후 우리 병원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인체조직 유래 주입 제품, 흔히 스킨부스터로 불리는 시술이 쟁점이 됐습니다. 제품 안전성뿐 아니라 이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광고 문구와 인증·승인 표기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스킨부스터를 주력 시술로 알리고 있는 원장님이라면 "그래서 지금 바로 바뀌는 게 있나요?", "우리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괜찮은가요?"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감에서 실제로 나온 내용, 이미 시행 중인 기준과 아직 검토 단계인 사항을 나눠서 정리하고, 지금 점검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에서 스킨부스터 광고에 대해 무엇이 지적됐나요?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인증·승인 표기와 효과 문구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팜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일부 시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AATB(미국조직은행연합회) 인증, FDA 원재료 승인, 식약처 허가 같은 문구가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AATB는 조직은행을 인증하는 기관이지 제품 자체를 인증하지 않으며, FDA와 식약처의 해당 절차도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승인이 아니라 초기 등록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대표 제품 한 곳의 사용량 중 96.2%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모공 축소, 기미·주근깨 개선, 피부 밀도 개선 같은 문구의 병원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시중에 약 20개 업체, 100여 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국감으로 확정된 규제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새로 확정된 규제는 없고, 식약처가 밝힌 개선 방향은 대부분 검토 단계입니다.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확정 사항과 검토 사항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된 사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행 인체조직법에 광고를 직접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검토 단계: 인체조직으로 인정되는 '최소 조작' 범위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구가 끝나면 가공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안전 개선 방안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검토 단계: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점검 방법은 의원실과 협의해 검토하고, 분말 제형을 인체조직으로 계속 분류할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단계: 웹사이트 차단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단속 실적은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추후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시행일이 정해진 새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지금 광고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규제가 없다면 지금 광고는 그대로 둬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광고에는 이미 의료법 제56조가 적용되고 있어, 지적된 문구는 현행 기준으로도 점검 대상입니다.
인체조직법에 광고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제품 관리 법률의 이야기입니다. 의료기관이 하는 광고는 이와 별개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금지 기준을 따릅니다. 이번 지적과 직접 맞닿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제14호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의료기관 인증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 있음)
예를 들어 조직은행이 받은 인증을 제품이 인증받은 것처럼 쓰거나, 등록 절차를 효능 승인처럼 표현하면 거짓·과장 또는 인증 표방 광고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문구가 허용되는지는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인증·승인 표기, 효과 문구, 제품 설명 세 가지를 먼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인증·승인 표기: "FDA 승인", "식약처 허가", 해외 기관 인증 문구가 있다면 누가, 무엇을, 어떤 절차로 인정한 것인지 원문과 대조해 보세요. 확인이 어렵다면 표기를 빼는 편이 낫습니다.
효과 문구: 모공, 기미, 피부 밀도 등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전후 비교를 연상시키는 문구, "1회로 충분" 같은 결과 보장형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술 방법, 진행 과정, 개인차와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이 오래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제품 설명: 원료의 출처나 등급을 강조하는 문구가 사실 확인 없이 업체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닌지 보세요. 공급사 자료에 있던 표현도 병원 광고에 올리는 순간 병원의 책임이 됩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벤트 페이지 등 여러 채널에 같은 문구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곳만 고치면 다른 채널에 남은 문구가 그대로 노출되므로, 채널별로 목록을 만들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마케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제품 분류와 광고 가이드라인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명보다 진료 과정과 상담 기준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는 연구 결과에 따라 최소 조작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고,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유통업체 관계자도 명확한 광고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일정과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품 분류가 달라지면 제품명·원료 중심의 문구는 다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부 상태 진단 방법, 시술 전 상담에서 확인하는 내용, 시술 후 관리와 주의사항처럼 진료 과정을 설명하는 글은 제도 변화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어떤 제품인가"보다 "이 병원이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여 주는 글이 상담 신청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국감 이후 스킨부스터 광고가 금지되나요?
A. 보도된 내용 기준으로는 광고를 금지하는 새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정책 연구와 관리 체계 개편,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거나 약속한 단계입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의 금지 광고 기준은 계속 적용됩니다.
Q. 공급사가 준 "FDA 승인" 자료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국감에서는 이런 표기가 실제 승인 범위와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원문으로 승인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하며, 사용하려면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효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 환자가 오지 않을까요?
A. 효과를 단정하지 않아도 시술 목적, 진행 과정, 개인차, 시술 후 관리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우리 병원 환자층에 맞는지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기존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번 국감에서 스킨부스터는 제품 안전성과 함께 의료기관 광고 문구가 같이 지적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시술인 만큼, 광고 문구 역시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규제는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인증·승인 표기와 효과 단정 표현은 현행 의료법 제56조 기준으로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도가 확정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채널별 문구를 한 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수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품명보다 진료 과정과 상담 기준을 보여 주는 콘텐츠를 쌓아 두면, 제품 분류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오른기획은 1지역 1진료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같은 상권의 같은 진료과 병원을 동시에 맡지 않으며, 계약서에도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광고 문구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출처: 팜뉴스, 「[2026년 국감] 미용 쓰이는 인체조직… 식약처 "가공 기준·광고 규제 개편"」, 2026.10.13 / 팜뉴스, 「[2026년 국감] 수십만 원 스킨부스터의 경고… 국감서 규제 공백 지적」, 2026.10.13 / 법무법인 청출,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1) 의료법」, 2025.02.03 (의료법 제56조 제2항 조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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