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체제 설명 의무화 국감 제안, 우리 병원 가격 상담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치료재료 가격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같은 용도의 지혈재가 급여로는 1,300원 수준인데 비급여로는 전국 중앙값이 13만 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비급여를 쓰기 전 환자에게 급여 대체제와 비용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비급여 시술을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면 "그럼 상담 방식이나 블로그 가격 안내를 당장 바꿔야 하나?"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감에서 실제로 무엇이 나왔는지, 어디까지가 확정이고 어디부터가 검토 단계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병원이 점검할 것은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감에서 실제로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같은 용도의 치료재료가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서 최대 10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중이 찢어진 환자가 비급여 지혈재 등으로 약 190만 원을 부담했고, 급여 치료였다면 본인부담이 약 6만 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급여 지혈 거즈를 비급여 제품과 같은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300원인데, 유사 비급여 제품의 전국 가격 중앙값은 13만 원, 전북 지역 중앙값은 55만 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올해 4월부터 최고가 정보가 빠졌다는 점, 특정 급여 진료에 어떤 비급여가 함께 청구되는지(혼합진료)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체제 설명 의무화'는 확정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국감에서 제안되고 심평원장이 필요성에 공감한 단계이며, 법령 개정이나 시행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비급여를 사용할 때 급여 제품 가격, 비급여와의 차이, 추가로 얻는 가치를 설명하고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설명의 의무와 고지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고, 가격 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료를 쌓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혼합진료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는 '국감 제안 → 기관장 공감 → 모니터링 강화와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앞으로 고시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지, 어떤 범위로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감에서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은 이후 제도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상담 흐름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도 이미 지켜야 하는 비급여 설명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과 환자가 요청한 비급여 항목이며,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미리 알려 환자가 받을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설명은 의료인뿐 아니라 개설자가 지정한 의료기관 종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 공개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공개된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은 753개이며,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의료기관별 가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환자는 이미 우리 병원 가격을 다른 병원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병원 가격 안내와 상담은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공개된 가격, 블로그·홈페이지의 가격 안내, 상담실에서 실제로 말하는 내용이 서로 같은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국감 지적의 핵심은 '가격이 비싸다'보다 '환자가 다른 선택지와 차이를 모른 채 비급여를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설명 의무가 넓어지든 아니든, 환자에게 선택의 근거를 주는 상담은 신뢰를 높이고 민원 소지를 줄입니다. 아래 항목을 원내에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포털에 보고된 가격과 홈페이지·블로그·플레이스에 적힌 가격이 일치하는지
상담 스크립트에 "급여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비용과 차이는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문장이 있는지
비급여를 권할 때 그 이유를 의학적 설명으로 전달하고, 설명했다는 기록(동의서·상담 기록)을 남기는지
재료·장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시술은 "부위·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처럼 조건을 함께 적었는지
특히 블로그에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쓰면서 실제 상담에서 추가 재료비가 붙는 구조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안내와 실제가 다르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콘텐츠에 가격을 쓸 때는 상담실에서 실제로 안내하는 기준과 맞춰 두셔야 합니다.
비급여 가격을 광고할 때 조심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할인을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이는 표현과, 실손보험 적용을 강조해 비급여를 유도하는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비용 할인 등으로 환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할인 등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을 금지합니다. 기간 한정 할인이나 "최저가"처럼 가격 자체를 미끼로 쓰는 문구는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관련 표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실손보험 적용 여부나 보장 범위를 과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통한 환자 유인의 자격정지를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의료법 시행령·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실손 적용 가능", "본인부담 거의 없음" 같은 표현이 문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이 글 작성 시점에 해당 개정안의 공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방향은 분명하니 미리 문구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제 설명 의무화가 되면 상담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A. 아직 제도의 범위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 사전설명제도도 의료인뿐 아니라 개설자가 지정한 직원이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주 쓰는 비급여 항목별로 설명 문구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에 비급여 가격을 아예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한가요?
A. 가격 정보는 이미 공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 숨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쓴다면 공개된 가격과 일치시키고, 할인을 내세우지 않으며,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함께 적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Q.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안내도 쓰면 안 되나요?
A.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실손 적용 여부나 보장 범위를 과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보장 여부는 환자 개인의 보험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광고에서 적용을 강조하기보다 상담에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이번 국감에서 나온 비급여 대체제 설명 의무화는 아직 제안과 검토 단계입니다. 바로 시행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심평원장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가격 차 모니터링 강화를 밝힌 만큼 비급여 가격과 설명 방식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할 일은 새 규정을 기다리기보다 현행 사전설명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공개 가격과 블로그·홈페이지 안내, 상담 내용을 한 기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가격 광고에서는 할인 유인과 실손 강조 표현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왜 이 진료를 이 가격에 권하는지"를 납득시키는 병원이 선택받습니다. 마케팅도 결국 그 설명을 미리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른기획은 1지역 1진료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같은 상권의 같은 진료과 병원을 동시에 맡지 않으며, 계약서에도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가격 안내와 콘텐츠가 같은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출처: 의학신문 「국감서 비급여 치료재료 대체제 설명 의무화·혼합진료 실태조사 촉구」(2026.10.16), 메디파나뉴스 「급여 지혈재 1300원인데 비급여 13만원…가격 격차 도마」(2026.10.16), 팜뉴스 「[2026년 국감] "규격 바꾸자 300배 껑충"…국감서 덜미 잡힌 비급여 폭리」(2026.10.16), 메디팜헬스뉴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의료기관별 가격 격차 여전」(2026.09.0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2020.12.22), 데일리팜 「1월부터 의원도 비급여 가격공개…사전설명제 도입」(2020.12.31), 메디칼타임즈 「가격 넘어선 비급여 '보고' 행정예고 떴다」(2022.12.15), 라포르시안 「환자 유인 '실손보험 허위광고' 처벌 강화...의사면허 6개월 정지」(2026.05.28), 의학신문 「"실손보험 됩니다" 의료 광고 막는다」(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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