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장님(봉직의)을 영입했다면, 의료진 소개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새 원장님을 모시는 일은 진료 시간을 늘리고 환자 대기를 줄일 기회입니다. 그런데 막상 첫 진료일이 다가오면 "홈페이지에 언제 올리지?", "프로필에 대학병원 이름을 써도 되나?", "학회 인증의라고 적어도 되나?"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원장님 얼굴을 내세울지 말지는 원장님 노출 정도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 즉 봉직 원장님이 새로 합류했을 때 의료진 정보를 어떤 순서로 바꾸고, 프로필 한 줄 한 줄을 어떻게 쓰고, 나중에 퇴사하실 때 무엇을 정리하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의료진 정보는 어디부터, 어떤 순서로 바꿔야 하나요?
병원 안에서 쓸 프로필 원본을 먼저 확정하고, 첫 진료일에 맞춰 홈페이지·플레이스·블로그를 같은 내용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채널마다 따로 고치다 보면 학력 한 줄, 진료 요일 하나가 서로 다르게 남습니다. 환자는 그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길 권합니다.
1단계, 프로필 원본 확정: 이름, 전문과목, 학력, 경력, 학회, 진료 요일, 담당 진료를 한 문서로 정리하고 원장님께 직접 확인받습니다. 면허증·전문의 자격증·경력증명서 사본도 이때 함께 받아 둡니다.
2단계, 홈페이지 의료진 페이지: 원본 그대로 옮깁니다. 진료 안내, 진료시간표 이미지처럼 의료진 이름이 들어간 다른 위치도 같이 확인합니다.
3단계, 네이버 플레이스·지도앱: 소개글, 진료시간, 예약 메뉴에 원장님 이름이나 진료 요일이 들어가 있다면 홈페이지와 같은 날 바꿉니다.
4단계, 블로그: 소개 글이나 공지로 합류 소식을 알립니다. 과장 없이 "어떤 진료를, 무슨 요일에 보시는지"를 중심으로 씁니다.
5단계, 원내: 대기실 의료진 안내판, 진료실 명패, 전화 안내멘트, 접수 직원 안내 문구까지 바꿉니다.
공개 시점은 첫 진료일에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올리면 아직 진료하지 않는 원장님을 찾는 예약 문의가 들어오고, 늦게 올리면 첫 몇 주 동안 새 진료 시간대가 비어 있게 됩니다.
전문의·전문과목은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법에서 인정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만, 자격증과 같은 표현으로 적습니다. 세부전문의·인정의처럼 법정 근거가 없는 자격명은 쓰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플랫폼 의료광고 가이드는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의 표기, 세부전문의·인정의 표기를 불가로 안내합니다. 또 전문의 자격을 받은 전문과목과 그렇지 않은 진료과목을 나란히 적어 전문의처럼 보이게 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칼럼에서도 공인되지 않은 "○○전문의" 표기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병원 이름과 간판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에 넣을 수 있는 경우는 개설자가 해당 과목 전문의일 때이고, 전문의가 아닌 진료과목을 간판에 함께 쓸 때는 글자 크기를 고유명칭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2조). 새로 오신 봉직 원장님의 전문과목은 병원 이름이 아니라 의료진 소개란에 적는 것이 기본이고, 간판·명칭 변경까지 검토하신다면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학회·경력·출신 대학병원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증빙할 수 있는 사실만, 직급과 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학회는 "회원·정회원" 수준까지, 인증·수상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학회: 가이드는 회원·정회원 표시는 가능하지만 우수회원·종신회원 같은 임의 분류와 학회의 임의 직함은 광고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인증·수상: 상장·감사장이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의료기관 인증·정부기관 인증 등 정해진 예외만 기간을 밝혀 쓸 수 있습니다. 학회 "인증의"를 쓰고 싶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심의기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력: 심의위원장 칼럼은 경력 표기에 자격증이나 공인된 증명서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제공한 것을 주로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신 대학병원: 근무한 병원 이름을 적을 때는 "前"을 붙이고 실제 직급을 그대로 씁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일한 전문의·임상강사·연구원은 교수 직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병원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읽히는 문장도 피하셔야 합니다. 2026년 9월에는 서울아산병원이 병원과 출신 의료진 명칭을 무단 활용한 광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수식어: "명의", "최고", "전문", "특화" 같은 최상급·극대화 표현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프로필은 "사실인가"와 함께 "증빙을 바로 꺼낼 수 있는가"로 검수하시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원장님별 진료 요일은 어떻게 안내하나요?
요일별로 어느 원장님이 진료하는지를 한 장의 표로 만들고, 그 표를 모든 채널에 같은 날 반영합니다.
원장님이 두 분 이상이 되면 환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그 원장님은 무슨 요일에 계세요?"입니다. 특정 원장님께 재진을 받으려는 환자에게 진료 요일 정보가 틀리면 헛걸음이 되고, 그 경험은 리뷰로 남기 쉽습니다.
홈페이지 의료진 페이지 안에 원장님별 진료 요일을 함께 적습니다.
온라인 예약에서 원장님을 고를 수 있다면, 새 원장님 예약 슬롯이 실제 진료 요일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학회·휴가로 진료 요일이 바뀌는 달에는 공지와 예약 슬롯을 동시에 고칩니다.
새 원장님 합류로 야간·주말 진료가 생겼다면, 채널별 진료시간을 맞추는 방법은 주말·야간 진료 안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원장님이 퇴사하시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입사 때 만든 채널 목록을 그대로 거꾸로 따라가며, 마지막 진료일에 맞춰 정보를 내립니다.
퇴사한 원장님 정보가 남아 있으면 지금 진료하지 않는 의료진을 소개하는 셈이 되어 환자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때 1단계에서 만든 목록이 곧 퇴사 체크리스트입니다.
홈페이지 의료진 페이지, 진료시간표, 플레이스 소개글과 예약 메뉴에서 이름과 진료 요일을 내립니다.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는 다른 원장님 진료로 바꿀지 먼저 연락합니다.
블로그의 감수 글·칼럼은 내릴 글과 감수자만 바꿔 남길 글로 나눕니다. 판단 기준은 오래된 블로그 글 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장님 사진·영상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입사 때 미리 합의해 두시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새 원장님 합류 소식을 블로그에 올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합류 소식 자체보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명의 영입"처럼 수식어를 붙이기보다 전문과목, 담당 진료, 진료 요일을 사실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체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다룬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대학병원 근무 경력을 쓰면 안 되나요?
A.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는 사실만, "前" 표기와 실제 직급·기간을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현재 소속이나 협력 관계처럼 읽히는 표현은 피하시고, 애매하다면 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단기 근무 원장님도 의료진 페이지에 올려야 하나요?
A. 환자가 그 원장님께 진료를 받는다면 누가 진료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짧다면 사진·칼럼까지 만들기보다 의료진 페이지와 진료 요일 안내 정도로 두고, 퇴사 시 정리 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새 원장님 합류는 "누가 언제 진료하는지"라는 병원의 가장 기본 정보가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홍보 문구보다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로필 원본과 증빙을 먼저 확정하고, 첫 진료일에 맞춰 홈페이지·플레이스·블로그·원내 안내를 같은 내용으로 바꿉니다. 전문의는 법정 전문과목만, 학회는 회원·정회원 수준까지, 경력과 출신 병원은 직급·기간을 정확히 적고 "명의" 같은 수식어는 뺍니다. 원장님별 진료 요일은 한 장의 표로 관리하고, 퇴사 때는 입사 때의 목록을 거꾸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한 번 기준을 만들어 두시면 다음 원장님이 오시거나 떠나실 때도 같은 목록으로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기획은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며, 1지역 1진료과 원칙에 따라 같은 상권의 같은 진료과 병원을 동시에 맡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계약서에도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새 원장님 합류에 맞춰 의료진 정보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남언니 「한국 이벤트 의료법」 가이드(2023.10.19, 전문의·세부전문의·인정의 표기, 학회 회원·정회원 표시와 임의 직함, 최상급·극대화 표현, 상장·인증·보증·추천 광고와 예외) /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칼럼 「앱과 SNS까지 의료기관 광고 규제, 알쏭달쏭한 의료광고 심의 기준」(2019.8.1, 경력 표기 증빙, 공인되지 않은 전문의 표기 불인정) / 중부일보 「"전문의 병원 아니에요?"…규정 어기며 크게 내건 '피부과' 간판에 혼동하는 환자들」(2026.5.26,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2조) / 의약일보 「의료인의 소속 및 직급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과장·왜곡 즉각 중단하라」(2022.11.9, 대학병원 재직 전문의·임상강사·연구원의 직급 표기) / 데일리메디 「前 교수 직함 '천연 위고비'…서울아산병원 '경고'」(2026.9.2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확인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보건소와 자율심의기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른기획 오시는 길 및 문의처
문의: help@oreun.net / 050-6739-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