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개인 SNS로 병원을 홍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실장님 인스타 팔로워가 꽤 많은데, 거기에 우리 병원 이야기를 올려 달라고 해도 될까요?" 상담 중에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병원 계정보다 직원 개인 계정이 더 자연스럽고 반응도 좋아 보이니,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홍보 수단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개인 계정의 게시물에는 의료광고 주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환자 정보 누설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한꺼번에 걸립니다. 이 글은 병원 계정 운영이 아니라 직원 개인 계정에 초점을 맞춰, 무엇이 문제가 되고 원내 규칙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직원 개인 계정에 올린 병원 이야기도 의료광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계정 명의보다 병원이 그 게시물에 관여했는지, 내용이 진료를 알리고 권하는지가 기준입니다.
2024년 10월 메디칼타임즈에 실린 오승준 변호사의 기고는 보건복지부 답변을 인용해, 제3자가 올린 정보라도 사전에 약속이 있었거나 의료기관이 내용을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이 대가를 주거나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은 병원과 가장 가까운 제3자입니다. "이번 주에 이 시술 한 번 올려 줘"라고 부탁하거나, 올릴 문구와 사진을 건네는 순간 개인 계정 게시물이라도 병원의 광고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기고는 이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상급심 판례가 아직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덧붙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직원과 병원 중 누구에게 있나요?
병원이 시킨 게시물이라면 광고 주체인 병원이 책임을 집니다. 직원이 스스로 홍보에 나섰다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라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8월 치과신문 법률칼럼(손정구 변호사)은 내용 규제가 완화된 지금도 이 주체 제한은 유지되고 있으며, 위반하면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10월 메디칼타임즈 기고는 복지부 해석을 소개하며, 제3자는 매체 제공 같은 업무 위탁에 그쳐야 하고 위반 책임은 실제 광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병원이 요청·지시한 게시물: 병원이 광고 주체이므로 심의 대상 여부, 금지 표현 책임이 모두 병원에 있습니다.
실장·코디네이터 등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스스로 병원 진료를 홍보하는 게시물: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병원이 "직원 개인이 한 일"이라고 선을 긋기 어렵다는 점은 같습니다.
직원이 직접 받은 시술 후기는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고용관계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이는 데다, 표시를 하더라도 치료경험담 금지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안내서를 개정·배포하면서 고용·친족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제가 받아 봤는데 정말 좋아요"라고 올리면서 그 병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솔직한 후기로 읽힙니다. 뒷광고 문제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직원 #협찬"을 달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2025년 10월 메디칼타임즈 기고는 협찬 사실을 숨기면 공정위의 제재를, 밝히면 복지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직원에게 시술 할인을 주고 후기를 부탁하는 방식이라면 환자 유인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대가가 걸린 후기의 판단 기준은 SNS 뒷광고 글과 병원 체험단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진료실 일상 사진 한 장이 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은 의사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 치과신문 법률칼럼(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의료법 제19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제88조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한 간호사가 근무 중 찍은 셀카에 환자 진료기록이 함께 찍혔고, 이를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도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대학병원 수련의가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엑스레이·CT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일이 보도됐습니다(CBS노컷뉴스).
직원 개인 계정의 "출근샷", "오늘의 진료실" 사진에는 모니터 속 차트, 접수 명단, 환자 뒷모습이 쉽게 걸립니다. 환자가 나오는 사진의 동의 절차는 환자 사진 동의 글에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직원 개인 계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원내 SNS 가이드라인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직원의 사생활 전체가 아니라 "병원이 등장하는 게시물"로 범위를 좁히고, 금지 목록과 확인 절차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원 개인의 일상까지 막는 규정은 지키기도 어렵고 반발을 부르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항목을 한두 장으로 정리해 입사 교육 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적용 범위: 병원명·로고·원내 공간·의료진·진료 내용이 나오는 개인 계정 게시물, 스토리, 댓글, DM 답변까지 포함합니다.
촬영 금지: 환자가 있는 공간, 모니터·차트·접수 명단·처방전이 보이는 화면, 진료·수술 장면은 개인 촬영을 금지합니다.
게시 금지: 본인·지인의 시술 후기, 전후 사진, 가격·할인 안내, "효과 좋아요" 같은 효과 표현, 다른 병원과의 비교를 올리지 않습니다.
대가 금지: 게시를 조건으로 한 시술 할인, 인센티브, 포인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공유 원칙: 병원 공식 게시물을 공유할 때는 내용을 바꾸거나 개인 경험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응대 원칙: 개인 계정으로 진료 문의를 받으면 답하지 말고 병원 공식 채널이나 전화로 안내합니다.
사고 대응: 잘못 올린 게시물을 발견하면 바로 내리고 담당자에게 알리는 연락 경로를 정해 둡니다.
병원 공식 계정을 함께 운영한다면 그쪽의 확인 절차와 같은 담당자가 맡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계정 운영 기준은 병원 인스타그램 운영 판단 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병원 부탁 없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도 병원 책임인가요?
병원이 요청하거나 대가를 주거나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광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에 환자 정보가 담겼다면 직원 본인이 의료법 제19조 문제를 질 수 있고, 앞의 부산 사례처럼 병원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병원 공식 계정 게시물을 직원이 공유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내용을 그대로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광고를 만드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도 받아 봤어요" 같은 경험이나 할인 안내를 덧붙이면 별개의 게시물로 판단될 여지가 생기므로, 덧붙이는 문구 없이 공유하도록 안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원장님 개인 계정은 직원 계정과 기준이 다른가요?
원장님은 의료인이므로 광고 주체 제한 문제는 없지만, 진료를 알리는 게시물이라면 계정 명의와 관계없이 의료광고 기준과 심의 대상 여부를 병원 계정과 같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직원 개인 계정은 병원 계정보다 친근하게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병원과 거리가 먼 공간이 아닙니다. 병원이 부탁하거나 문구를 건네면 병원의 광고가 되고, 직원이 스스로 홍보에 나서면 비의료인 광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 본인의 시술 후기는 고용관계를 숨기면 뒷광고, 밝히면 치료경험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찍은 일상 사진 한 장은 환자 정보 누설로 직원과 병원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 계정은 홍보 수단으로 기대하기보다, 병원이 등장하는 게시물의 금지 목록과 확인 절차를 정해 두는 관리 대상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홍보는 확인 절차를 갖춘 병원 공식 채널에서 하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오른기획은 1지역 1진료과 원칙에 따라 같은 상권의 같은 진료과 병원을 동시에 맡지 않으며, 이 내용을 계약서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내 SNS 가이드라인을 우리 병원 상황에 맞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메디칼타임즈 「비밀 댓글이나 쪽지 홍보도 광고일까?」(오승준 변호사, 2024.10.21) / 메디칼타임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허용 범위」(오승준 변호사, 2025.10.13) / 치과신문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손정구 변호사, 2026.08.24) —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89조 / 아주경제 「공정위, SNS '뒷광고' 방지 위해 추천보증 지침 개정·배포」(2025.12.02) / 치과신문 「[법률칼럼]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법무법인 세종 하태헌·이정은 변호사, 2022.12.22) — 의료법 제19조 제1항, 제88조 / 한국경제 「환자 기록 찍힌 '인증샷' 보냈다가…간호사·병원 발칵」(2026.09.08) / CBS노컷뉴스 「대학병원 수련의, 환자 엑스레이 SNS에 올리고 보호자에 "맘충"」(2024.01.26) / 로톡 「치료경험담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법무법인 세영 김차 변호사, 2024.12.20)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원내 가이드라인 항목은 오른기획의 실무적 제안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보건소·심의기구·전문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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