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에 진료 장면이나 환자가 나온 사진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는 장면, 상담실에서 설명하는 모습, 북적이는 대기실. 병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진짜 병원”이라는 느낌을 주기 좋은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한쪽에 환자의 얼굴이나 진료 받는 신체 부위가 걸려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찍어 둔 사진, 올려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순서대로 답합니다. 환자가 보이는 사진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동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모자이크로 해결되는지, 직원 사진은 어떤지, 동의를 거둬들이면 어떻게 지우는지, 그리고 의료광고 기준과는 어디서 만나는지까지 다룹니다.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환자가 보이는 진료 사진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얼굴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이고, 진료 장면이라면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함께 담길 수 있어 더 엄격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합니다. 사진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진료 장면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진료를 받고 있는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가 사진에 같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두고,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접수 때 받은 개인정보 동의서 한 장으로 홍보용 사진 게시까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기에 초상권이 겹칩니다. 대법원은 2006년 판결(2004다16280)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홍보 게시물은 영리 목적과 거리가 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동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무엇을 찍어 어디에, 얼마 동안 올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철회하는지를 환자가 읽고 고를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으로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듭니다. 이를 병원 사진에 맞춰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목적: “병원 홍보용 블로그·SNS 게시”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촬영 범위: 얼굴 노출 여부, 진료 부위 포함 여부를 항목별로 체크하게 합니다.
게시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오프라인 인쇄물을 나눠 표시합니다.
기간: 게시 기간과 원본 보관 기간을 따로 적습니다.
거부·철회: 거부해도 진료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 철회 연락처와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를 나눠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0다103185 판결(2013년)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당시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넘어 공표하려면 그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허용 범위 안이라는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서면 동의서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자이크나 뒷모습이면 괜찮지 않나요?
얼굴만 가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와 합쳐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봅니다. 작은 동네 의원이라면 게시 날짜, 옷차림, 체형, 문신이나 흉터, 함께 온 보호자만으로도 지인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구석의 정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니터에 띄운 차트, 접수대의 대기 명단, 처방전, 영상 판독 화면에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환자가 없는 시간에 빈 공간과 장비를 찍거나, 직원이 환자 역할을 맡아 연출 사진을 찍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직원 사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받으셔야 합니다. 직원도 초상권을 가진 정보주체이고, 근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홍보 게시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장님과 직원이 함께 나온 단체 사진, 시술을 돕는 간호사의 모습도 같은 기준입니다. 입사 때 일괄 서명으로 처리하기보다 사진 게시 동의를 별도 문서로 받고, 퇴사하면 어떻게 할지(게시물 유지 또는 교체)를 미리 정해 두시면 퇴사 후 삭제 요청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어떻게 지우나요?
법은 동의 철회 시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디에 올렸는지 바로 찾을 수 있는 목록이 먼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동의가 철회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실무 절차는 이렇게 잡아 두시면 됩니다.
게시 대장: 사진 파일명, 동의서 번호, 게시 채널과 URL을 한 줄로 기록합니다.
일괄 삭제: 철회 요청이 오면 대장에서 해당 줄을 찾아 모든 채널 게시물을 내립니다.
원본 정리: 병원 PC, 클라우드, 대행사 보관본까지 원본 파일을 지웁니다.
결과 안내: 처리 일자를 환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다른 사람이 캡처하거나 퍼 간 사본은 병원이 모두 지우기 어렵다는 점도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설명해 두시는 편이 정직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의료광고로는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 동의와 의료광고 기준은 따로 작동합니다. 환자 사진에 치료 경험 이야기가 붙으면 치료경험담 금지와 맞닿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환자의 얼굴 사진 옆에 “3회 만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같은 문장이 붙으면,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 조항에 걸릴 소지가 커집니다.
진료 장면 사진은 “이런 장비로, 이런 순서로 진료합니다”처럼 과정을 설명하는 데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은 기준이 따로 흔들려 온 영역이라 성형외과 광고, 전후 사진보다 표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먼저 “올려도 돼요”라고 말해 줬다면 충분한가요?
말로 한 허락은 나중에 범위를 두고 기억이 갈리기 쉽습니다. 판례상 허용 범위 안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게시하는 쪽에 있으므로, 채널과 기간을 적은 서면 동의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예전에 동의 없이 올린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리거나, 환자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와 대응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환자가 직접 올린 후기 사진을 병원 계정에 공유해도 되나요?
환자 본인 계정에 올린 것과 병원 계정이 가져와 홍보에 쓰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유 전에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치료 경험이 담긴 내용이라면 치료경험담 기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진료 장면 사진은 병원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는 좋은 재료입니다. 다만 환자가 화면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진은 병원의 것만이 아니라 환자의 정보가 됩니다.
원칙은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으면 별도로 서면 동의를 받고, 목적·채널·기간·철회 방법을 적어 두며, 철회가 오면 바로 찾아 지울 수 있게 게시 대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진 옆 문장이 치료 경험 이야기로 흐르지 않는지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가장 부담 없는 방법은 처음부터 환자가 나오지 않는 사진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입니다. 빈 진료실, 장비, 원장님과 직원의 연출 사진만으로도 병원의 분위기는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오른기획은 한 지역에서 같은 진료과 병원 두 곳의 마케팅을 함께 진행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같은 상권의 동일 진료과목 의료기관과는 새로 계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준 계약서에 넣어 두었습니다. 지금 병원 채널에 올라간 사진을 한 번 점검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항·제3항(2023. 3. 14. 일부개정, korea.legal 및 네플라 법률위키 조문 확인),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korea.legal 판례 해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로톡 「치료경험담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 법무법인 세영 김차 변호사, 2024.12.20 인용 조문).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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