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블로그 대행, 교체할 때 받아낼 것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매달 대행비는 나가는데 환자는 왜 안 느는 걸까요." 블로그 대행을 맡기고 계신 원장님께 가장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대행사를 어떻게 고르는지는 저희 블로그에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미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교체를 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체할 때 무엇을 받아내야 하는지입니다.
여기서 챙기지 못하면 교체가 손실로 끝납니다. 대행사를 바꿨는데 지난 2년간 쌓은 글을 손댈 수 없고, 심의 이력이 끊겨 광고가 위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교체는 어느 시점에 결정해야 하나요?
성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의 통보 기한에서 거꾸로 세어 결정합니다.
대행 계약에는 자동갱신 조항과 해지 통보 기한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료 1개월 전 또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식입니다. 통보 기한을 넘기면 판단이 끝나도 1년을 더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반대여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만료일과 통보 기한을 확인하고, 그 날짜보다 한 달 앞에 점검 일정을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점검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최근 3개월 문의 건수 추이, 신환이 어디를 보고 왔다고 답하는지, 그리고 요청한 수정이 다음 달 작업에 반영됐는지입니다.
다만 교체가 답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출과 조회수는 올라갔는데 문의가 그대로라면, 문제가 콘텐츠가 아니라 전화 응대나 예약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을 확인하지 않고 대행사만 바꾸면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측정 구조부터 세우는 순서는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원고는 우리 병원 것인가요?
계약서에 양도 약정이 없으면 대행사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원칙을 따릅니다. 실제로 글을 쓰고 사진을 만든 쪽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생깁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기획을 주고 비용을 전부 부담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저작권이 병원에 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도급 관계에서는 수급인이 저작권을 원시취득한 뒤 도급인에게 양도하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60461). 즉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병원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교체 후 그 글을 수정하거나 다시 쓸 권리가 병원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기존 글을 새 대행사가 손보려 할 때, 다른 하나는 홈페이지나 랜딩페이지에 들어간 문구와 사진을 계속 쓰려 할 때입니다. 계약서를 지금 열어 보시고, 저작권 조항이 없다면 교체 통보 전에 양도 합의서를 먼저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이력은 왜 받아야 하나요?
심의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만료된 심의로 광고를 계속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8항은 심의 유효기간을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금지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승인일을 모르면 만료일도 모르고, 만료된 상태로 돌아가는 광고물은 금지 유형에 들어갑니다. 처분은 대행사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 심의 서류입니다. 심의번호, 승인일, 유효기간, 심의받은 광고물 원본, 수정 심의 이력까지 목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수인계 목록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말로 넘기면 빠집니다. 항목을 적어서 확인란을 두셔야 합니다.
계정부터 정리합니다. 블로그 아이디의 명의가 누구인지, 플레이스 관리자 권한이 병원 계정에 있는지, 광고 계정과 검색 데이터 도구의 권한이 남는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있다면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 소스 파일까지 포함됩니다. 계정 명의가 대행사로 돼 있으면 이관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단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료는 완성물이 아니라 원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행된 글 목록과 원고 파일, 사용한 이미지와 촬영 원본, 작업해 온 키워드 리스트, 월별 리포트 원본입니다. 발행된 화면은 캡처로 남지만 원고 파일과 촬영 원본은 받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선을 남기셔야 합니다. 교체 직전 3개월의 문의 건수, 신환 수, 유입 경로 기록입니다. 이 숫자가 없으면 새 대행사가 잘하고 있는지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교체 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항목이 이것입니다.
교체 공백기는 어떻게 줄이나요?
끝나는 날과 시작하는 날을 겹쳐 두면 됩니다.
기존 대행이 끝난 날부터 새 대행사가 시작하면 보통 한 달 이상 발행이 멈춥니다. 새 대행사는 병원 파악과 키워드 정리, 인터뷰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쌓이던 검색 흐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겹치는 기간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존 대행이 발행을 유지하는 동안 새 대행사가 인수인계를 받고 첫 달 계획을 잡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중복되지만, 멈춘 기간을 다시 올리는 비용보다 적습니다.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근거는 계약서입니다. 종료 시 자료 반환과 계정 이관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요구하시고, 없으면 교체 통보 전에 합의부터 하셔야 합니다. 통보한 뒤에는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챙기실 항목이 있습니다. 종료 후 우리 병원 자료를 다른 병원 제안서나 포트폴리오에 쓰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상권이 겹치는 병원에 우리 데이터가 들어가는 일을 막는 조항입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교체하면 기존 글은 어떻게 되나요? 계정 명의가 병원이면 글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것과 수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없으면 글은 보이지만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Q. 몇 개월쯤 보고 판단하면 되나요? 콘텐츠가 검색에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려 한두 달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단 시점은 성과보다 계약서의 해지 통보 기한이 먼저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단이 끝나도 실행이 안 됩니다.
Q. 심의번호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 명의로 심의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심의 이력과 원본 광고물은 대행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교체 통보 전에 요구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체 시점은 성과가 아니라 계약서의 해지 통보 기한에서 역산합니다. 둘째,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없으면 지금까지 쓴 원고는 병원 것이 아닙니다. 셋째, 심의번호와 승인일, 유효기간을 받지 못하면 만료된 심의로 광고가 돌아갑니다. 넷째, 계정 명의와 원고·촬영 원본, 그리고 직전 3개월 기준선을 목록으로 받습니다. 다섯째, 2주에서 4주 겹치는 기간을 두어 공백을 줄입니다.
교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교체하면서 지난 기간을 자산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그 작업은 통보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오른기획은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며,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같은 진료과를 동시에 맡지 않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대행을 점검하거나 인수인계 항목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과 저작권법 관련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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