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74%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없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10월 국감 자료에서 외국인 환자의 74.1%가 피부과·성형외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종료와 재도입 논의를 확정·검토 사항으로 나누고, 병원이 지금 점검할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74%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없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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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10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숫자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 가운데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이 74.1%였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자료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돌려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이 1964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는 수치도 함께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 제도는 이미 지난해 말로 끝났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인 피부과·성형외과 원장님이라면 "환급은 다시 생기는지", "그 사이 홍보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보도로 확인된 사실과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나눠 정리하고, 병원이 지금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공개된 숫자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환자 진료가 피부·성형에 빠르게 몰리고 있고, 환급액도 함께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154만 5800명으로 전년보다 82.5% 늘었습니다. 피부과가 131만 2700명, 성형외과가 23만 3100명입니다. 전체 진료과 가운데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 2025년 74.1%로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 진료과를 방문한 환자를 과마다 따로 센 실환자 기준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51만 6642명, 일본 49만 7811명, 대만 16만 5579명, 미국 10만 3486명, 태국 4만 8025명 순이었습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2025년 1964억 원으로 2024년 955억 원보다 105.7% 늘었고, 환급 건수는 172만 1095건이었습니다.

남 의원은 유치 규모를 늘리는 데만 치우치지 말고 중증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급 특례를 다시 도입하더라도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재정 영향, 의료자원 배분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지금 받을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됐고, 2026년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피부 시술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던 특례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환급액은 40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도입 법안은 국회에 두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계원 의원이 4월에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7월 29일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달희 의원이 8월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 확정된 사항: 특례 종료(2025년 말), 2025년 진료·환급 통계

  • 검토 중인 사항: 재도입 여부, 적용 기한, 시행 시점. 두 법안 모두 국회 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특례 종료 이후 외국인 환자가 20~30%가량 줄었다고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의사회가 업계 상황을 파악해 발표한 내용이며, 공식 통계로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병원 외국어 안내에 '환급' 문구가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지워야 합니다. 지금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안내하는 것은 환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는 일입니다.

특례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 외국어 홈페이지나 해외 SNS 계정, 상담용 안내문에 "Tax Refund" 같은 문구를 넣어 둔 병원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구가 남아 있으면 환자는 결제 단계에서야 환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불만은 현지 후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광고 유형이기도 합니다.

  • 외국어 홈페이지, 해외 플랫폼 병원 소개, 메신저 자동응답 문구

  • 에이전시나 통역 담당자가 쓰는 상담 스크립트와 견적서 양식

  • 원내 외국어 안내판, 결제 창구 안내문

병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채널도 있습니다. 유치업체가 현지에서 쓰는 소개 자료에 환급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한 번 요청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환급이 없는 동안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가격 경쟁보다 결제 전 확인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등 가격에 민감한 환자에게 환급 여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환급이 빠진 만큼을 할인 문구로 메우려 하면, 국내에서도 보이는 채널에서는 일반 의료광고 기준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대신 환자가 상담 전에 궁금해하는 것을 먼저 풀어 주는 편이 낫습니다.

  • 최종 결제 금액이 세금 포함인지,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는 무엇인지

  • 시술 후 회복 기간과 귀국 일정을 어떻게 맞추면 되는지

  • 귀국 뒤 문의는 어떤 언어, 어떤 채널로 받는지

국적마다 쓰는 언어와 플랫폼이 다르므로, 위 정보는 주력 국적의 언어로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국적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국적의 문의 비중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외국인 환자 홍보에서 법적으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병원과 유치업체의 등록 여부, 그리고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닌지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의료광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등록 확인 항목은 중국마케팅 에이전시 계약 전 확인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5년 기준 환급 특례 적용 의료기관 1665곳 중 82.3%가 서울에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외국인 환자를 준비하는 병원이라면 등록 절차와 외국어 상담 체계를 먼저 갖춘 뒤 홍보를 시작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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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환급이 다시 시작되나요?

A.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두 법안의 적용 기한이 다르고,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환급 재개를 안내하는 것은 법 개정과 시행일이 확인된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환급이 없어진 만큼 외국인 대상 할인을 내걸어도 되나요?

A. 할인 자체보다 표현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노출되는 채널이라면 일반 의료광고의 할인 표기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문구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피부과·성형외과가 아니어도 이번 이슈와 관련이 있나요?

A. 환급 특례는 미용성형·피부 시술 대상이었으므로 직접 영향은 두 진료과에 집중됩니다. 다만 국감에서 진료과 다양화가 함께 언급된 만큼, 다른 진료과의 외국인 환자 정책 변화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외국인 환자 진료가 피부·성형에 크게 몰렸다는 것과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이 2025년 말로 끝났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재도입은 법안 두 건이 발의된 단계이고, 국감에서는 재도입 전에 형평성과 재정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남아 있는 환급 문구를 정리하고, 결제 금액과 회복 일정처럼 환자가 결제 전에 확인하는 정보를 주력 국적의 언어로 정확하게 갖춰 두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무엇을 더 할까"보다 "이미 내보낸 안내가 지금도 맞는가"를 먼저 보는 편이 손실을 줄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보는 피부과·성형외과는 한 상권 안에서도 경쟁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오른기획은 계약 기간 동안 같은 상권의 같은 진료과 병원과는 새로 계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의 경업 제한 조항으로 적어 두고 일합니다.

※ 출처: 메디파나뉴스 「외국인환자 진료 74% 피부·성형…부가세 환급 1964억」(2026.10.08) / 쿠키뉴스 「외국인환자 진료 피부·성형에 집중…부가세 환급액도 1964억원[2026 국감]」(2026.10.08) / 병원신문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부활하나?」(2026.08.13) / 헬스경향 「이달희 의원,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특례 재도입 추진」(2026.08.13) / 한국경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법, 국회 소위 회부」(2026.07.31). 외국인 환자 진료 인원은 진료과별 중복 집계 기준입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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