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2월 24일 시행, 동네 의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됩니다. 2010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뒤 약 15년 만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에서 만나는 원장님들은 "우리 의원도 해야 하는지", "한다면 환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행령 세부 기준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하고, 동네 의원이 시행 전에 마케팅 측면에서 준비할 것을 짚어 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나요?
개정 의료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며, 동네 의원과 재진 환자가 중심입니다.
개정 의료법은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도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며, 재진 환자 중심입니다.
초진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마약류는 처방할 수 없고, 처방 가능한 약의 종류와 일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등 비상상황이나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초진 처방일수 상한과 약 배송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초진 처방을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약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받고,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허용됩니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약 배송 확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전면 확대가 아니라 협의체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환자 안내문에 "약 배송 가능"처럼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원 운영에서 먼저 챙길 행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와 과태료, 그리고 전자처방전 체계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의 접수·분석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내역 미제출 시 과태료 60만 원, 거짓 제출 시 100만 원(의협신문 보도 기준)
베타뉴스는 미제출 60만~150만 원, 거짓 제출 100만~200만 원으로 보도해,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여부는 최종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보보다 이 부분이 먼저입니다. 비대면진료를 한다고 알린 뒤 원내 수납·기록 절차가 따라가지 못하면 민원과 행정 부담이 함께 생깁니다.
환자는 어떻게 비대면진료 의원을 찾게 될까요?
중개 플랫폼은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할 수 없으므로, 환자가 검색으로 직접 의원을 확인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신고제와 인증제를 거쳐야 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신고·인증 업무를 맡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플랫폼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근처 의원 중 어디가 비대면진료를 하는지"를 네이버 플레이스,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행 전에 다음 정보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표기
대상: 재진 중심이라는 점, 초진은 거주 지역 조건이 있다는 점을 제도 기준 그대로 안내
진료 시간과 접수 방법: 대면 진료 시간과 구분해 표기
약 수령 방법: 원칙적으로 약국 방문 수령이라는 점
불가 항목: 마약류 처방 불가 등 제도상 제한
플레이스 소개글, 홈페이지 진료 안내, 블로그 공지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환자는 전화로 다시 확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넘어갑니다. 세 채널의 문구를 하나로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비대면진료 광고나 플랫폼 이용 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비대면진료도 의료광고 규정과 환자 유인 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비대면진료를 알리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나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첫 진료 무료", "비대면 진료비 할인"처럼 진료비 면제·할인을 앞세운 문구
"집에서 약까지 받아보세요"처럼 확정되지 않은 약 배송을 전제로 한 안내
"간편하게 처방받는 의원"처럼 처방 자체를 목적으로 내세우는 표현
플랫폼이나 중개업체에 환자 수에 연동해 대가를 주는 계약 구조
마지막 항목은 성과 연동형 광고비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병원 광고비, 성과에 연동하면 왜 위험한가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의 거짓·과장 광고, 효과 보장 표현 금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비대면진료 안내 문구 역시 사전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해야 하나요?
A. 현재까지 보도에서 모든 의원에 시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료과 특성과 원내 여건을 보고 결정하시되, 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도 안내해 두는 편이 환자 문의를 줄입니다.
Q. 지금 블로그에 "12월부터 비대면진료 가능"이라고 미리 써도 되나요?
A.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라 처방일수 등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과 확정된 원칙만 안내하고, 세부 내용은 최종 시행령이 나온 뒤 갱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Q.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입점하면 광고가 되나요?
A. 플랫폼은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점만으로 노출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 계약의 대가 구조가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비대면진료는 12월 24일 시행이 확정됐지만, 처방일수와 약 배송처럼 환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원칙과 미정 사항을 구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전자처방전 체계를, 마케팅 측면에서는 플레이스·홈페이지·블로그의 비대면진료 안내 문구를 시행 전에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홍보 문구는 할인·무료·약 배송 같은 유인 요소 대신, 가능 여부와 대상, 접수 방법을 정확하게 알리는 방향이 안전하고 환자에게도 유용합니다.
오른기획은 1지역 1진료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같은 상권의 같은 진료과 병원을 동시에 맡지 않으며, 계약서에도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행에 맞춘 플레이스·홈페이지 정보 정리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출처: 베타뉴스, 「비대면진료 12월 24일 본격 시행… 처방일수·약 배송 기준은 '미정'」, 2026-10-01 /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비상상황·집단 휴폐업 때 기준 완화」, 2026-09-25 /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섣부른 '약 배송' 확대에 '의료사고 은폐' 논란까지…복지부 향한 매서운 질타(종합)」, 2026-10-08 / 데일리팜, 「환자유인 행위로 기소된 피부과의원 법원서 무죄」(의료법 제27조 제3항 조문 인용),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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