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료 항목을 추가했다면, 기존 환자와 신규 환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내과에서 건강검진을 시작하거나, 피부과에서 비만 진료를 열거나, 치과에서 교정을 새로 보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 하나를 들이는 것과 달리, 이런 결정은 병원이 "무엇을 보는 곳인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방법도 조금 달라야 합니다.
기존 환자는 우리 병원을 이미 한 가지 진료로 기억하고 있고, 신규 환자는 그 진료과 이름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새 진료를 어디에 얼마나 크게 보여 줄지, 간판과 병원 이름에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기존 이미지와 새 진료가 서로 부딪칩니다.
새 장비·새 시술을 도입했을 때의 기본 순서(정보 갱신 → 콘텐츠 → 원내 안내 → 기존 환자 안내 → 광고)는 새 장비·새 시술 도입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진료 범위 자체가 넓어질 때만 따로 챙겨야 할 것, 즉 기존 환자에게 맥락을 잇는 방법, 메뉴 구조, 진료과목 표시 규정, 콘텐츠 순서, 효과 표현을 다룹니다.
기존 환자에게는 무엇부터 알려야 하나요?
"새 진료를 시작했다"보다 "지금 받는 진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먼저 알려야 합니다. 원내 안내를 기본으로 하고, 문자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환자에게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환자에게 새 진료는 낯선 메뉴가 아니라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늘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고혈압·당뇨로 다니는 내과 환자에게는 검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던 수치와 함께 볼 수 있는 검사"로, 피부과 재진 환자에게는 비만 진료를 "상담 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진료"로 소개하는 식입니다.
진료실: 해당될 수 있는 환자에게 원장님이 한 문장으로 언급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권유가 아니라 선택지를 알려 드리는 정도가 좋습니다.
접수·수납: 안내문 한 장과 "궁금하시면 진료 때 여쭤보세요" 정도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문자·알림톡: 새 진료 소개는 병원 이용을 권하는 내용이라 광고성 정보로 볼 여지가 큽니다. 수신 동의 여부, 표기 사항, 야간 발송 제한은 병원 문자·알림톡 발송 전 확인할 것을 정리한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존 환자에게 새 진료를 소개하면서 비용 할인이나 사은품을 붙이는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레이스·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기존 주력 진료는 그대로 앞에 두고, 새 진료는 별도 항목·메뉴로 추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표 정보를 새 진료로 갈아엎으면 기존 진료로 찾던 환자가 헷갈립니다.
새 진료를 크게 알리고 싶어 플레이스 대표 사진이나 소개글 첫 줄,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모두 새 진료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진료로 검색해 들어온 환자가 "여기가 그 병원이 맞나" 하고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플레이스: 진료 항목과 소개글에 새 진료를 추가하되, 첫 문장은 기존 주력 진료로 유지합니다. 예약 메뉴를 쓴다면 새 진료는 상담 예약 항목으로 따로 엽니다.
홈페이지: 진료 안내에 독립 메뉴를 만들고 대상, 진행 과정, 상담 방법, 비용 안내 방식을 담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배너 하나 정도로 연결만 해 둡니다.
진료 의료진: 새 진료를 특정 원장님이 맡는다면 진료 요일과 담당 의료진을 메뉴 안에 함께 적습니다.
진료 항목이 바뀌어 홈페이지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리뉴얼 시점을 다룬 글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판과 병원 이름에는 새 진료과목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해당 과목 전문의가 아니라면 "○○과의원"처럼 병원 이름에 진료과목을 넣을 수 없고, 진료과목으로 함께 표시할 때도 글자 크기를 고유명칭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합니다.
새 진료를 시작하면 간판에 과목을 크게 추가하고 싶어지기 쉽습니다. 2026년 5월 중부일보 보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2조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개설자가 해당 과목 전문의인 경우에는 병원·의원 명칭에 "피부과" 같은 진료과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의원은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에 직접 넣을 수 없고, 진료과목으로 병행 표시할 때 글자 크기를 고유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데일리메디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프라인 진료과목 표시 제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간판을 새로 제작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와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시안을 먼저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같은 원리로 블로그 제목이나 광고 문구에서도 전문의가 아닌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처럼 읽히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쓰는 것도 제한됩니다.
새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개설 신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병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 함께 문의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새 진료 소개 콘텐츠는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하나요?
"우리 병원에서도 이 진료를 한다"는 안내 글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대상·과정 설명, 마지막으로 신규 환자의 검색 질문에 답하는 글로 넓혀 가는 순서가 좋습니다.
1단계 진료 안내: 언제부터, 누가, 어떤 요일에, 어떻게 상담받을 수 있는지. 플레이스·홈페이지 메뉴에서 연결할 기준 글입니다.
2단계 기존 진료와의 연결: 내과라면 "만성질환 관리 중인 분이 검진에서 함께 확인할 항목", 피부과라면 "비만 진료 상담 전에 확인하는 것"처럼 기존 환자가 궁금해할 글입니다.
3단계 신규 환자 검색 대응: "지역명 + 진료명"으로 찾는 환자를 위해 대상, 과정, 회복, 비용 안내 방식, 주의사항을 담은 글입니다.
처음부터 3단계 글만 쏟아내면 새 진료만 하는 병원처럼 보일 수 있고, 기존 환자와 블로그의 주제 일관성도 흐려집니다. 기존 주력 진료 콘텐츠는 평소 속도대로 유지하면서 새 진료 글을 사이사이에 더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새 진료의 효과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요?
"완치", "부작용 없는", "최초"처럼 결과를 단정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진료일수록 경험이 쌓이기 전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정리에 따르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는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세계 최초", "완벽 해결", "부작용 없는 안전함"처럼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새로 시작한 진료는 병원 자체의 진료 경험이 아직 적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만족한" 같은 문장도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와 함께, 진료 방식과 과정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비만 진료처럼 의약품이 관련된 진료는 약 이름과 효과 표현에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준은 비만 진료 광고 주의점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한다면 사전심의를 받은 뒤 게재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진료를 블로그 이름이나 플레이스 업체명에 넣어도 되나요?
A. 업체명은 실제 의료기관 명칭과 맞추는 것이 원칙이고, 전문의가 아닌 진료과목을 명칭처럼 붙이면 전문과목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새 진료는 업체명보다 진료 항목과 소개글에 반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존 환자 전체에게 한 번에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A.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환자에게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내 안내와 진료 중 안내를 중심으로 알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새 진료 광고는 언제부터 늘리면 되나요?
A. 플레이스·홈페이지 메뉴와 1단계 안내 글이 준비되고, 데스크가 새 진료 문의에 답할 수 있게 된 뒤가 좋습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늘리면 들어온 환자가 확인 단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일은 병원이 환자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존 환자가 기억하는 병원의 모습과 새 진료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성과로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기존 환자에게는 지금 받는 진료와의 연결로 원내에서 먼저 알리고 문자는 동의를 확인해 보냅니다. 플레이스·홈페이지는 주력 진료를 유지한 채 새 진료를 별도 항목으로 더하고, 간판과 명칭은 전문의 여부에 따른 표시 기준을 확인한 뒤 바꿉니다. 콘텐츠는 안내 글, 기존 진료와의 연결 글, 신규 검색 대응 글 순으로 넓혀 가고, 효과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새 진료를 시작한 직후 몇 달 동안 환자에게서 받은 질문을 기록해 두시면, 다음 콘텐츠와 상담 안내를 다듬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됩니다.
진료 범위를 넓히면 같은 상권의 다른 병원과 겹치는 영역도 함께 늘어납니다. 오른기획은 계약 기간 중 원장님 병원과 같은 상권에서 같은 진료과목을 보는 의료기관과 새로 계약하지 않으며, 이 원칙을 표준 계약서의 경업 제한 조항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새 진료를 어떤 순서로 알릴지 함께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십시오.
※ 출처: 중부일보, 「"전문의 병원 아니에요?"…규정 어기며 크게 내건 '피부과' 간판에 혼동하는 환자들」(2026.05.26, 다음뉴스 게재)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2조에 따른 명칭·진료과목 표시 기준, 글자 크기 2분의 1 이내 / 데일리메디, 「자본에 밀리는 '전문의'…"간판·검색광고 규제"」(2026.07.06) - 진료과목 글자 크기 제한과 정부의 표시 제한 규정 개정 계획 / 메디칼타임즈, 「'전문' 의료광고 규제책 미비 "법 개정 시급"」(2011.10.22) -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 제한 / 법무법인 청출,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허위) 광고」(2025.04.18)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와 문제 표현 예시. 의료광고·표시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심의기구와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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