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영상 10개 중 4개가 AI라는데, 우리 병원 콘텐츠는 어떻게 믿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진료실에서 "유튜브에서 그러던데요"라는 말을 들어 보신 원장님이 많으실 겁니다. 환자가 들고 오는 그 영상 속 '전문의'가 실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자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노인 건강을 다룬 유튜브 인기 영상 100건 가운데 42건이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었고, 실제 전문가가 나온 영상은 6건에 그쳤습니다.
이 소식은 단속 뉴스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환자가 건강정보를 고르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 병원이 만드는 건강정보 콘텐츠가 어떤 근거로 신뢰를 얻어야 하는지 다시 묻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감에서 확인된 사실, 아직 논의 단계인 대책, 그리고 병원 블로그·유튜브에서 지금 손볼 수 있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무엇이 지적됐나요?
노인 건강 유튜브 조회수 상위 100건 중 42건이 AI 제작 영상이었고, 그중 24건은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6년 4월 한 달간 게시된 '노인 건강'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조회수 상위 100건을 분석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이 42건, 이 가운데 전문가를 사칭한 영상이 24건,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영상은 6건이었습니다. 보도에 소개된 사례에는 "따뜻한 물이 위장약보다 효과가 좋다", "냉동 블루베리가 당뇨를 완치시킨다"처럼 근거가 부족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료를 들어 "고령층이나 의학 정보에 밝지 않은 환자들이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진료를 포기·지연한다면 국민 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헬스경향 보도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채널 55곳의 대표 영상 중 29곳(52.7%)은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박용갑 의원실도 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개발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율 시정 요청과 가이드라인 배포 수준입니다. 감시·시정 권한을 키우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법 개정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국감 답변에서 현재 대응이 자율 수정·삭제 요청과 가이드라인 배포에 머물러 있으며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에 한계가 있고 법체계에도 공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51개 채널의 영상 100건을 검토해 10개 채널을 폐쇄하고 영상 31건을 삭제했으며, 13건에는 AI 표시를 적용하고 5개 채널 영상 10건의 수익화를 중단했습니다.
개발원은 2025년 12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정보를 만드는 쪽에 출처와 날짜를 밝히고 이해관계와 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원의 모니터링·시정조치 권한 강화는 국감에서 '촉구'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어떤 법이나 지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이미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AI 가짜 의사 광고 금지 방침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병원 콘텐츠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건강정보 전반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누가 말하는지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콘텐츠가 더 쉽게 선택받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60대의 45.4%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정보를 찾아본다고 답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 포털이 49.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14.4%였습니다. 유튜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블로그·검색 결과로 건강정보를 찾는 환자에게도 같은 질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진짜 의사가 쓴 걸까?"
병원 채널은 이 질문에 답할 재료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하는 원장님, 실제 병원 공간, 환자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온 내용입니다. 반대로 병원 이름을 걸고 낸 콘텐츠가 출처 없는 일반론이나 AI가 만든 듯한 문장으로 채워져 있다면, 환자는 그 병원도 다른 영상과 같은 범주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병원 건강정보 콘텐츠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개발원이 정보 생산자에게 권고한 항목이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말하는 사람, 근거와 날짜, AI 사용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작성·감수자 표시: 글이나 영상마다 어느 원장님이 쓰거나 감수했는지 밝힙니다. 대행사가 초안을 쓰더라도 최종 내용은 의료진이 확인한다는 절차를 둡니다.
근거와 날짜: 진료지침, 학회 자료, 공공기관 안내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를 적고 작성일이나 수정일을 남깁니다. 오래된 정보는 날짜 덕분에 오히려 관리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AI 사용 표시: 설명 그림이나 자막 정리에 AI를 썼다면 그 사실을 적어 둡니다. 특히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만든 경우에는 실제 의료진처럼 보이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단정 피하기: "완치", "누구나 효과" 같은 표현 대신 개인차와 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함께 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채널의 건강정보가 특정 시술이나 진료 예약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면 의료광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때는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거짓·과장 표현을 피해야 하고, 매체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와 홍보의 비중을 의식적으로 나눠 두면 이 판단이 쉬워집니다.
지금 무엇부터 점검하면 될까요?
새 콘텐츠를 늘리기 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건강정보 글과 영상부터 위 기준으로 훑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게시물이 많다면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20~30개만 먼저 보셔도 충분합니다. 작성자가 비어 있는 글, 출처 없이 수치만 있는 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AI 이미지가 들어간 글을 골라 표시하고, 수정할지 내릴지를 정합니다. 오래된 글을 정리하는 기준은 병원 블로그의 오래된 글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거나 늘릴 계획이라면, 짧더라도 원장님이 직접 나와 설명하는 형식을 기본으로 두시길 권합니다. 이번 자료에서 실제 전문가 출연 영상이 100건 중 6건이었다는 점은, 거꾸로 보면 실제 의료진의 얼굴과 설명이 그만큼 드물고 눈에 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른기획 고객사 원장님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블로그 글을 쓸 때 AI를 쓰면 안 되나요?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원 가이드라인은 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의료 정보는 틀렸을 때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AI로 초안을 만들더라도 의료진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글에 밝혀 두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Q. 건강정보만 올리는 유튜브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순수한 정보 전달인지, 병원 진료나 시술을 알리는 광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병원 이름, 예약 안내, 특정 시술 홍보가 함께 들어간다면 광고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게시 전에 심의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원장님 얼굴을 꼭 내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얼굴 대신 목소리, 손으로 설명하는 장면, 실명 감수 표시로도 '실제 의료진이 만든 정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노출 수위는 진료과 특성과 원장님 성향에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번 국감 자료가 보여 준 것은 단순히 가짜 영상이 많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환자가 건강정보를 볼 때 "누가 말했는가"를 따지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콘텐츠는 앞으로 더 쉽게 걸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시 권한 강화나 법 개정은 아직 논의 단계라 시기와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병원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작성·감수자를 밝히고, 근거와 날짜를 적고, AI를 썼다면 그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큰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한 상권에서 한 진료과, 오른기획이 병원을 맡는 기준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진료과목이 겹치는 의료기관과는 계약 기간 동안 새로 계약하지 않으며, 이 약속은 표준 계약서에 경업 제한 조항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병원 블로그와 영상이 '실제 의료진이 만든 정보'로 읽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면 문의 남겨 주세요.
※ 출처: 머니투데이 「보건의료기관 국감…공공의료 부실·AI 건강정보·대북 의료지원 쟁점」(2026.10.20), 헬스경향 「[복지위 국감] 한약 안전관리부터 공공의료·의사과학자 양성까지…보건의료 현안 도마에」(2026.10.20), 브라보마이라이프 「'노인 건강' 유튜브 조회수 상위 영상 100건 중 24건 전문가 사칭」(2026.10.20), 헤럴드경제 「'OOO 교수', 'OOO 전문의' 건강정보 영상 10건 중 2건은 가짜」(2026.06.10). 의료법 제56조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콘텐츠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위법 여부는 관할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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