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광고 메시지 국감 지적, 문자 동의만으로 병원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10월 국감에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스팸 신고 13만여 건이 거론됐습니다. 문자로 받은 광고 동의를 카톡에도 쓸 수 있는지, 병원 동의서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카톡 광고 메시지 국감 지적, 문자 동의만으로 병원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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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계약율 97%, 광고만족도 96.4%를 유지하며 오직 병원만 마케팅하고 있는 오른기획입니다.

이번 달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오는 기업 광고, 이른바 '브랜드 메시지'가 여러 상임위에서 거론됐습니다. 접수 서식에 문자 수신 동의 칸 하나만 두고 이벤트 소식을 카톡으로도 보내 온 병원이라면 한 번쯤 짚어 볼 시점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다룹니다. 국감에서 실제로 무엇이 지적됐는지, 문자로 받은 동의를 카톡 광고에 그대로 써도 되는지,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입니다. 보도로 확인된 사실과 검토 단계의 사안은 나눠서 적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무엇이 지적됐나요?

브랜드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가 13만 건을 넘었다는 점, 그리고 문자 동의만으로 카톡 광고를 보내도 되는지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랜드 메시지는 2025년 5월 출시된 서비스로, 광고주가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 정보를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와 대조해 광고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용자가 해당 업체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았어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채널 메시지와 다릅니다.

10월 13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관련 스팸 신고가 13만 2,116건이라는 자료가 공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진행 상황과 처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용자가 광고 수신 동의를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동의와 광고주의 적법한 마케팅 수신 동의를 전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위법 여부는 현재 판단 전 단계입니다.

문자로 받은 광고 동의, 카톡 광고에도 쓸 수 있나요?

동의서에 '문자'처럼 매체가 특정돼 있다면 카톡 광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해석이 모이고 있습니다. 병원은 매체별로 따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법 조문 자체가 전송 매체를 하나하나 특정하라고 엄격히 정해 두지는 않았다는 것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설명으로 보도됐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국감 보도에 따르면 KISA가 받은 복수의 법률 자문은 전화·문자로 특정해 받은 동의에는 카카오톡 발송 동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반면 매체를 구분하지 않은 일괄 동의는 법률가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렸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KISA의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는 동의를 전화·문자, SNS·메신저·플랫폼, 앱 푸시, 이메일처럼 매체별로 나눠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이지만, 실제 단속 흐름은 이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보도는 올해 부과된 관련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이 매체별 수신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였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접수 서식은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광고 수신 동의 항목을 매체별로 나누고, 동의한 날짜와 매체가 기록으로 남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쓰는 동의서를 꺼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한 줄만 있는지, 혹은 '문자 수신'으로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 동의 항목을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메일처럼 실제 쓰는 매체별로 나눠 각각 선택하게 합니다.

  • 진료용 연락처 수집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를 한 칸에 묶지 않습니다.

  • 발송 시스템에 동의 일자와 동의 매체, 철회 이력이 함께 저장되는지 확인합니다.

  • 카톡 광고를 보낼 때는 카톡 수신에 동의한 환자만 추려 보냅니다.

  • 대행사나 발송 업체에 리스트를 넘길 때 어떤 매체 동의를 받은 명단인지 명시합니다.

이미 받은 동의를 한꺼번에 다시 받기 어렵다면, 법이 정한 2년 주기 수신 동의 재확인 때 매체별 항목으로 바꿔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의 관리 전반은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의 문자·알림톡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론과 일괄 수신거부 기능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과 매체별 동의를 권고하는 안내서가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브랜드 메시지 조사 결론, 국감에서 제안된 플랫폼 차원의 일괄 수신거부 기능,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밝힌 관련 법령 정비 지원입니다. KISA는 일괄 철회 기능 제안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지만 시기나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현실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환자가 광고 수신을 한 번에 끌 수 있게 되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메시지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병원 광고가 통째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내는 빈도와 내용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카톡 광고 문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매체가 카톡으로 바뀌어도 의료광고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메시지 내용이 병원 광고라면 의료법 제56조가 함께 걸립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문구, 환자 치료경험담을 옮겨 붙이는 방식은 카톡에서도 피하셔야 합니다.

기간 한정 할인이나 지인 소개 혜택처럼 환자를 끌어오는 문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나 금품 제공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벤트 문구는 발송 전에 한 번 더 걸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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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예약 확인처럼 진료 안내만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미 진행 중인 진료에 필요한 안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안내 끝에 이벤트 소식을 덧붙이면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안내와 광고는 나눠 보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지금까지 받은 문자 동의서는 모두 무효가 되나요?

문자 발송에 쓰는 동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그 동의를 다른 매체인 카톡 광고에까지 쓸 수 있느냐이고, 이 부분은 조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론이 나오면 바로 대응하면 되지 않나요?

결론의 방향과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매체별 동의는 이미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방식이라, 결론과 무관하게 지금 바꿔 두어도 손해 볼 일이 적습니다.


마무리

이번 국감 이슈는 카카오라는 한 플랫폼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통로가 문자에서 메신저로 넓어지는 동안, 동의서는 예전 모양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당장 할 일은 단순합니다. 동의 항목을 매체별로 나누고, 누가 언제 어떤 매체에 동의했는지 기록이 남게 하고, 카톡 광고는 카톡에 동의한 환자에게만 보내는 것입니다. 조사 결론이나 일괄 수신거부 기능은 그다음에 확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재내원 메시지는 환자와의 관계를 이어 주는 수단입니다. 동의가 분명하고 내용이 필요한 메시지라야 차단되지 않고 남습니다.

오른기획이 맡는 병원은 한 상권에서 진료과마다 한 곳뿐입니다. 이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조항으로 넣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동의서와 메시지 운영 방식이 괜찮은지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데일리안 「[2026 국감] 카톡이 스팸 광고 통로로…이주희 "일괄 수신거부 기능 필요"」(2026.10.15), SBS Biz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조사 진행 중"」(2026.10.14), 머니투데이방송(MTN) 「"문자 스팸 막았더니 카톡으로"…광고 폭탄에 규제는 '구멍'」(2026.10.13), 경향신문 「카카오톡 광고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신고」(2026.10.12), 블로터 「"문자 동의≠카톡 광고"…카카오 모델 '시험대'」(2026.04.06).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제56조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관할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재계약율 97%와 광고만족도 96.4%는 오른기획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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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help@oreun.net / 050-673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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