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 제작, 만들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에는 디자인보다 법적 게시 의무와 검색 수집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심의 대상 여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예약 폼의 민감정보 동의, 모바일 우선 색인과 웹 접근성, 계약 전 확인할 6가지를 오른기획이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병원 홈페이지 제작, 만들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1. 병원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금지 표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의료법 제56조는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2.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비급여 진료비용도 게시해야 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입니다.

  3. 예약 폼에서 증상을 받는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입니다.

  4. 모바일에서 열리지 않는 페이지는 검색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구글은 2024년 7월 5일부터 모든 사이트를 스마트폰 기준으로 수집합니다.

  5. 의료기관도 웹 접근성 의무 대상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을 앞두고 가장 먼저 비교하는 것은 대개 디자인 시안과 견적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법으로 정해진 게시 의무와 검색엔진의 수집 기준이 함께 걸리는 매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완성한 뒤에 다시 고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른기획은 병원만 마케팅하는 대행사로서, 제작 전에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 왜 디자인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하나요?

환자가 홈페이지에 도착하는 시점이 탐색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검색에서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거쳐 홈페이지에 들어온 환자는 이미 후보에 오른 병원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 확인할 환자 탐색 경로
실제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루트

이 단계에서 환자가 찾는 정보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진료 과목과 의료진

  • 비급여 진료 비용

  • 위치와 진료 시간, 휴진일

  • 예약과 문의 방법

이 정보가 여러 번 눌러야 나오거나 블로그·플레이스와 내용이 다르면, 디자인과 관계없이 확인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느 병원에나 쓰이는 문구와 템플릿 구성은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구별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이유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금지 표현 규정은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규정은 매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이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는 홈페이지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최고의 진료'처럼 비교 우위로 읽히는 문구를 근거 없이 쓰는 경우, 그리고 홈페이지 문구를 그대로 블로그나 SNS 광고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옮겨 간 매체가 심의 대상이면 그 게시물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

병원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비급여 진료비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원내 게시와 별도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하며, 2021년 4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격이 바뀌면 원내 게시물과 홈페이지 표를 함께 고쳐야 하므로, 제작 단계에서 갱신 담당자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약 폼이나 상담 창구를 두는 홈페이지라면 하단에 처리방침 링크를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

병원 홈페이지 예약·상담 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필요한 항목만 받고, 건강정보는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약 폼에 '증상'이나 '진료 희망 부위' 칸을 두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1. 필수 항목은 이름, 연락처, 희망 일시로 줄입니다.

  2. 증상 입력은 선택 항목으로 두고,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별도 체크박스로 받습니다.

  3.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을 폼 바로 옆에 적습니다.

  4. 상담 연락처로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요건입니다. 예약 목적으로 받은 연락처를 이벤트 안내에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제작 단계에서 동의 항목을 나눠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예약 폼 민감정보 별도 동의

모바일 화면이 병원 홈페이지 검색 노출에도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구글 검색 센터 블로그의 2024년 6월 공지에 따르면, 구글은 2024년 7월 5일부터 모든 사이트를 스마트폰용 크롤러로 수집하며 모바일 기기에서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는 색인하지 않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이 기준에 걸리는 경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PC 화면에만 맞춘 레이아웃, 진료 안내를 통째로 이미지 한 장에 넣은 페이지, 모바일에서 숨겨지는 메뉴 안의 핵심 정보입니다. 진료 안내와 비용 표는 텍스트로 넣고, 전화와 예약 버튼은 모바일 첫 화면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바일 화면과 병원 홈페이지 검색 노출

병원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전자정보에 접근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은 이미지 대체텍스트, 키보드만으로 메뉴 이동이 가능한지, 글자와 배경의 명도 대비, 동영상 자막입니다. 이 중 대체텍스트는 검색엔진이 이미지 내용을 이해하는 단서이기도 해서, 접근성을 갖추는 작업이 검색 노출과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견적서의 페이지 수보다 아래 항목이 계약 범위에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비급여 진료비용 페이지가 있고, 갱신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2. 예약 폼에 민감정보와 광고 수신 동의가 분리되어 있는가

  3. 진료 안내가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들어가는가

  4. 모바일 첫 화면에 전화·예약 버튼이 보이는가

  5. 대체텍스트 등 웹 접근성 점검이 포함되어 있는가

  6. 도메인, 호스팅, 관리자 계정이 병원 명의인가

6번은 계약 종료 시점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계정이 제작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업체를 바꿀 때 홈페이지와 누적된 검색 기록을 함께 옮기기 어렵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 업체 계약 전 확인 항목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홈페이지 제작 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료법 제57조의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표현 규정은 홈페이지에도 적용되며, 같은 문구를 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로 게시하면 그 게시물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Q.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 후기 게시판을 만들어도 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후기를 골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방식은 치료경험담 광고로 판단될 수 있어, 후기 게시판을 두기보다 진료 절차와 자주 받는 질문을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꼭 올려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이며, 원내 게시 가격과 홈페이지 가격이 같아야 합니다.

Q. 이미 있는 병원 홈페이지는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전면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급여 게시, 예약 폼 동의 항목, 모바일 화면, 텍스트 진료 안내, 계정 명의를 먼저 점검하고 부족한 항목만 보완해도 법적 요건과 검색 수집 기준의 대부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30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Google 검색 센터 블로그, 모바일 우선 색인 완료 공지(2024년 6월)

이 글의 법령과 검색 수집 기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입니다. 제작 전 최신 법령과 심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병원 홈페이지 제작에서 디자인은 마지막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게시해야 하는지, 무엇을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검색엔진과 모든 환자가 읽을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오른기획은 병원만 마케팅하며, 홈페이지 제작 전에 이 기준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지금 운영 중인 홈페이지가 위 항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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